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노무비)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인건비 적산기준)

대한건설협회에서 2024년 상반기에 적용해야 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고서 2024년 노임단가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인건비, 노무비) 적용 시점 및 적용근거

  1. 적용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 차기 임금 공표일 : 2024. 9월 1일
  2. 노임단가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1.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3.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개별직용 노임단가

건설업 종류 및 직종 해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필요한 노무비, 노임단가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기타 원가계산 및 관련 업무 자료는 카테고리 또는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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