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건설공사 및 관리 세부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 의무 신고 대상과 비산먼지 억제 관리 세부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하나인 건설공사의 의무 신고대상의 세부기준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 세부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 등 관련규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_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비산먼지’의 정의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말하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경우 ‘비산먼지’라고 총칭함.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하며, 주로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골재 공장 등에서 발생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및 제43조제1항 본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세부기준)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건설공사

① 건축물 축조공사

  1. 신고대상 :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2. 건축물축조공사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면)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업종이 해당된다.
  3. 비산먼제 발생 주요 공정 :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그 밖에 공정(도장, 바닥청소, 벽체연마, 건축구조물 해체)이며, 건축물축조공사의 경우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됨
건축물축조공사 해당 업종
<건축물 축조공사 해당 업종>
건축물 축조 시 비산먼지 발생 공종

② 토목공사

  1. 신고대상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 굴착(땅파기) 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2. 토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업종이 해당
    • 토목공사 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3. 굴정공사란?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의 일종으로 지하 또느 공작물 등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구멍 뚫기 등을 시행하는 공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보링, 그라우팅 및 관정 공사업(42122)에 해당
  4. 비산먼지 발생 주요 공정 : 토목공사 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주요공정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채광・채취, 그밖에 공정(구조물 마감공사 시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 및 표면 연마작업)
토목공사 해당업종
<토목공사 해당업종>

③ 조경공사

  1. 신고대상 :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2. 조경공사란? 조경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조경건설업(41226)”의 업종이 해당
  3. 비산먼지 발생 주요공정 :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④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1. 신고대상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건축물해체공사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건축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42110)”에 해당
  3. 토공사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비교적 소규모의 공사에서는 부지정리・지반의 틈처리・구덩이파기・되메우기・흙쌓기・땅고르기・잔토처분 등의 공사를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토공사업(42121)”에 해당
  4. 정지공사란? 흙파기공사의 하나 깎아내기, 돋우기, 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건축공사의 규모의 대소에 따라 각종 공정별로 공사 착수 전에 이루어지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토공사업(42121)”에 해당
  5. 농지조성이란? 농지의 확대개발을 위한 해면ㆍ호소 등 공유수면의 간척매립(干拓埋立)과 임야를 비롯한 미간지(未墾地)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지반조성 건설업(41210) 등”에 해당
  6. 농지정리란? 경지정리(耕地整理). 농경지를 교환, 변형하고 개간ㆍ배수ㆍ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여 농지를 영농에 편리하도록 구획을 정리하는 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지반조성 건설업(41210) 등”에 해당
  7. 비산먼지 발생 주요 공정 :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건축물 해체(건축물 및 도로의 깨기 작업)
토공사의 종류
<토공사의 종류>

⑤ 도장공사

  1. 신고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2.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8호)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3. 비산먼지 발생 주요공정 : 야외 도장으로 분사방식의 페인트 칠 시 유해화학물질 및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⑥ 그 밖의 공사

신고대상 : ①~⑤까지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①~⑤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아래에 해당

비산먼지 발생사업 그 밖의 업종 코드

⑦ 소규모 공사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중 소규모공사의 종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은 방진망과 방진벽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버 시행규칙」별표 14, 별표15에서 각 공정별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서 비산먼지 주요 공정 비산먼지 발생 공정과 세부 관리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장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사장 경계 가설방음벽, 가설방진벽 설치기준과 설치사례
<공사장 가설울타리(가설방음벽, 가설방진벽) 설치 기준>
가설방진벽 설치사례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 신고 절차

비산먼지 발생 신고 업무절차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도급인(발주자로 부터 최초 도급받은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작성 TIP : 양식에 보면 배출공정과 주요 억제시설 및 조치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 관리매뉴얼에서 필요한 내용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규정 위반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사항

위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건설공사가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의 세부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작성 시 작성TIP에 따라 작성하시어 착공 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 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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