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및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관급자재(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용어 및 인도조건 해설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자재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자재 제공 및 설치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이 관급자재의 종류와 구매, 설치 주체 그리고 인도조건(공사현장하차도, 하치장상차도 등)에 대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