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정보통신공사 하자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에 따라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 법적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전기공사 종류별 하자기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라 전기공사 완공일로부터 10년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발전설비, 송배전, 변전, 건축물 전기설비 등)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종별(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공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친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개요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제1종, 2종, 3종 및 점검 시기,주기

시설물안전법, 과거 시특법이라고 불리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성수대교(94년 9월) , 삼풍백화점(95년 6월) 붕괴 이후로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정의, 종류, 차이점 등 정리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의 종류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각의 점검 종류별 정의, 점검의 형태와 과업내용 등 차이점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및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설공사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질의회신 사례 등

개산급은 계약에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산급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고 건설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지급 요건에 대해 참고하시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 계약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