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질의회신 사례 등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개산급 지급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1.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경우
  2.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경우

개산급의 정의

개산급이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산급 신청 사유서 양식

개산급 신청 사유서 양식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지급 시 개산급 신청 및 지급요건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약된 설계서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할 수 없었던 지장물이 발견되었거나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하는 등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 설계변경 전 개산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금액 확정 전 기성대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개산급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추후 계약금액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하며,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산급을 신청할 때 수량의 증감만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역에 있는 품목에 있는 경우에는 수량 조정만 하면되지만,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백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1.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2.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3.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개산급 지급과 관련한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1. 실정보고 후 우선시공하고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전에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실정보고 승인을 받고 우선시공(아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한 물량에 대해서는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개산급으로 지급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상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우선시공한 경우에는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설계변경 당시로 보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 장기계속 및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공사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시공하고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단,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개산급지급사유가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동 개산급으로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의미
    • [질의요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명시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의미
    • [조달청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른 개산급 지급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합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3. 설계변경 실정보고 중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관련 설계변경 실정보고 중으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잇는지?
    • [조달청 답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계약금액 조정 전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즉,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산급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산급은 계약에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산급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고 건설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지급 요건에 대해 참고하시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 계약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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