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 법적 기준 및 규제대상, 위반 시 조치사항 등

공사장 법적 소음 및 진동 기준과 법적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규제 대상입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의 법적 기준치와 측정방법,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알아할 공사장 소음진동 법적기준과 측정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그리고 공사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규제에 관한 규정(법령)

지자체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소음 및 진동 규제 제외 대상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지역, 시간기준)

대상 지역아침
(05:00~07:00)
주간
(07:00~18:00)
저녁
(18:00~22: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0dB(A)
이하
65dB(A)
이하
60dB(A)
이하
50dB(A)
이하
그 밖의 지역65dB(A)
이하
7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공사장 진동 규제기준(지역, 시간대별)

구분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V)이하60㏈(V) 이하
그 밖의 지역70㏈(V) 이하65㏈(V) 이하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가장 시끄럽게 느끼는 건설기계의 종류
주요 공종별 건설기계장비의 종류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 초과 또는 위반 시 조치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명령
  2.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 명령
  3.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명령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령
  5.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명령
    •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에 따라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고, 자자체는 이행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 초과시설 조치 이행보고 서식

지자체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및 진동 관련 질의ㆍ회신

  1. 생활소음 측정 및 처분 권한자
    • (질의요지) 골프장 공사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이며, 공사장 발파시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 (답변) 생활소음의 측정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시・군・구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이 위탁한 공인기관이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값이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처분 대상자(원도급자 vs 하도급업자)
    • (질의요지) 특정공사장에서 발파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 문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원도급자/경찰서에서 화약사용 허가를 받은 발파업체)
    • (답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원도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에 의해 하도급업자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신고자(원도급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소음측정 지점
    • (질의요지) 사업장 인근 공사장 소음에 대해 사업장 옥상에서 측정가능 여부 문의
    • (답변) 공사장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생활소음의 측정방법(ES 03303.1c)에 따라,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민 등 지속적인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옥상에 주거시설 또는 사무실 등이 있어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닌, 옥상에서의 소음측정은 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법적 기준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소음진동 초과 기준, 위반 시 조치 사항,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니 공사 관계자 또는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해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건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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