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건설현장 가설울타리(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설치기준

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설치 관련 규정(법령)

가설울타리(가설방음벽, 방진벽) 설치기준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높이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서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 방진벽 설치
  2.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
  3.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4.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 설치
  5.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6.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 방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방진벽 설치사진

가설방음벽 RPP(recycle plastic panel)

길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보셨던 하얀색 플라스틱 판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흔히 쓰던 EGI휀스의 경우에는 금속재질이라 무겁고 날카로워 보행중에 사람이 다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녹이 스는 경우 미관을 해쳐 공사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여져보이는 단점이 있는 반면, 

RPP는 recycle plastic panel의 약자로 한마디로 재생플라스틱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을 압출 성형하여 재질의 표면은 경질이며 내부는 중공형태의 구조로 경량화 및 안전성을 높인 플라스틱 판넬입니다.

가설방음벽 rpp 상세사진
가설방음벽 rpp 설치사진
 

 

 

 

 

                    RPP가설휀스/ 가설방음벽의 장점

  • RPP 후면에 흡음자재를 설치할 수 있고, 독립sheet 판넬로 방음성능 우수
  • 방음벽이 깔끔한 평면으로 디자인이 우수하고, 벽에 실사출력 이미지 활용 가능
  • 제품 경량화  및 설치, 조립이 간편하여 공사기간 단축
  • PVC 특성을 활용하여 뒤틀림, 변형이 적고, 세척 후 재활용가능

가설방음벽 RPP 상세도면

가설방음벽 RPP 캐드 도면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기능 중 방음벽, 방진벽 역할에 필요한 가설방음벽, 방진벽 설치기준에 대해 관련 근거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및 건설공사 업무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