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시기,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장에서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의 대상과 신고시기,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 업무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규

건설공사 착공 전 확인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5.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6.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7. 아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란 총 공사기간 내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투입일수 기준으로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굴착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시기, 신고 주체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구비 서류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별지 서식)
  2.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항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대상 기계, 대상 건축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사전신고 방법(시기, 주체, 구비서류, 변경신고) 등 업무 절차 확인하시어 과태료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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