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건설공사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공사현장 및 설치기준

건설공사 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법적 의무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에 대한 설명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청에서는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3년 7월 이후 강화된 기준이 반영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 및 제2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대상

건설공사를 하는 자(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위험작업**
    •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 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4.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5.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6. 방화포 :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7. 비상조명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공사종류 및 규모)

종류설치기준(면적 등)
소화기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
■ 모든 건설현장에 설치
간이소화장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비상경보장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가스누설경보기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비상조명등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방화포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
  • 무창층이란 건물의 지상층 중 피난상이나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30분의 1이하인 층을 말함.
  •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하면 연면적이 됩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설치위치, 개수, 규격 등)

구 분설치위치, 개수, 규격 등
소화기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소화기 2개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대형 1개
설치위치에 축광식 표지 부착
간이소화장치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방수압력 0.1㎫, 방수량 65L/min, 수원 20분 용량, 성능인증제품
비상경보장치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
비상벨 음량 1m 위치 100dB 이상
휴대용확성기 설치 불가
간이피난유도선 각층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설치
상시 점등(녹색계열 광원)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높이에 설치
방화포 용접·용단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
비상조명등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시 환기조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확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임시소방시설 면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및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처벌(과태료 등)

  1. 개선조치명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임시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과태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제2호 나목)
    •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특정소방대상물을 시공하는 공사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시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와 범위,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제외 기준 그리고 미 설치시 과태료 기준에 대해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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