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의무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산출방법 등 예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계상 의무사항, 시기, 대상액 산정 방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의 종류 적용과 계상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과 정산, 사용기준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방법 및 정산(증빙) 기준 / 과태료 등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확인과 정산기준에 대해 확인하시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부개정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과 사용 불가 항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증액), 계상 방법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증액) 계상 방법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 대상액의 정의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비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의 비용 항목은 관련 근거부터 계상 및 사용기준까지 완전히 항목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가능 항목, 정산기준

설공사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의 사용항목과 계상기준 그리고 집행 및 정산 시 유의사항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관련 규정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 및 적용대상, 도입 시점 등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배경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그리고 건축, 기계, 전기 비구조요소의 정의와 세부 종류, 공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확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사용승인 신청 시유의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배치 대상 공사, 선임자격, 시기, 업무기준

위 내용 확인하시어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대상 건설공사와 선임 자격, 선임 시기, 선임 기간, 업무수행기준과 활동내역과 결과에 대해 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