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방법 및 정산(증빙) 기준 / 과태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방법과 정산(증빙) 기준 방법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관리비의 확인과 정산(증빙) 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발주자 등은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3.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서에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목적 외 사용을 하였는지 판단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 서류 및 방법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 4천만 원 미만은 제외)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본사 근로자 임금 등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본사 인건비 사용내역을 작성・입증할 필요는 없고, 임금 등을 사용한 본사에서 사용내역서를 작성・구비하고 임금 등 지출 근거를 첨부・보존하면 됨

  • ※ 본사 시공순위, 본사 안전보건조직 구성 체계 및 누적사용액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이하임 등을 증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3.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함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1. 감액 조정 등
    •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장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2. 초과 계상 시
    •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 최소 요율로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위반 시 과태료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 ※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97.8.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확인과 정산기준에 대해 확인하시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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