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기준(제출시기, 작성주체 등 해설)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개요

건설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수립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등 업무처리 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승인 등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세부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대상이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작성 지침 확인)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의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아래 참조)
    •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 설치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
  8. 위 1부터 7까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주체, 제출 시기, 제출처

  1.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is.co.kr)
  2.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사)
  3.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4. 제출 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발주청 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절차 흐름도(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5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에 보고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4에 명시되어 있어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 제출, 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 제출, 검토, 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매뉴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

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자료로 이 매뉴얼은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필요한 법령, 기준, 절차, 계획서 작성 요령, 검토 방법 등 관련 자료를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다운로드)

  1. 제1장 : 이 매뉴얼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설명, 관련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
  2. 제2장 :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기준 설명
  3. 제3장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 세부요령으로 총괄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 설명
  4. 제4장 : 취약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준비자료 및 자료에 대해 설명
  5. 제5장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안내 내용 수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고 법령 및 지침 등

  • 건설기술진흥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가건설기준 : 국가건설기준센터 고시

여기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의 개요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수립 및 작성 근거(법령), 작성 및 제출 등 업무 처리 절차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업무처리 흐름도와 제출 대상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요령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업무절차, 규정 등에 대해 총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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