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및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관련 법령

  1.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요약) 지자체의 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요약)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구조안전확인대상이자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법에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건축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
    •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 특수구조 건축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특수구조건축물**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중요도 특, 중요도1 건축물

② 특수구조 건축물**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연혁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우선 행정구역을 이용하여 지진구역Ⅰ, Ⅱ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 지진(진도Ⅶ)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그림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55년에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2017년 개정을 통해 2층 이상,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내진설계의 변천 연혁에 대해 참고하시어 건축 및 대수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업무 및 건설공사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에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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