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대상, 기준, 제출서류, 시기 등 정리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구조 안전성 확인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가설구조물(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의 설치 및 해체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대상과 범위, 첨부서류와 제출 시기, 구조안전 확인에 필요한 전문가의 범위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배경

국내 산업재해현황을 분석하면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재해가 높고, 건설공사 재해 중 가설구조물에 기인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원인을 살펴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례(사당동 체육관 붕괴 사고)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례(용인시 라멘교 붕괴사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①설계단계②시공단계를 나누어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1. 설계단계 :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실시(설계안전성 검토 DFS)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자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필요
    • 실시설계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2. 시공단계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 전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사(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관련 법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보고서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 절차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브라켓비계>
<브라켓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업무절차 및 제출서류

  1.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대상 확인
    • 제출시기 :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제출
  2.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시공자는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서류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면
    • 관계전문가(기술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계산서
  3. 건설산업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서 검토 및 확인
  4. 시공자는 확인완료된 가설구조물에 대해 단계별 시공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기술사)의 범위

  1.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일것
  2.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 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 직무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3.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기술사 직무의 종류 및 범위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정산 방법

공사중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관계기술자인 기술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검토서와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르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다른 항목이오니 둘의 차이를 구분하시어 적절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과 확인 시 제출 서류, 제출 시기, 관계전문가(기술사)의 직무와 범위절차, 비용 정산 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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