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사유, 규정, 절차 등(관급 → 사급)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설치해야 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 업무절차, 계약금액 조정 및 대가지급 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관급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 및 설치할 때 다른 공종과 우선순위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하나 적기 에 반입되지 않아 설치지연 등으로 전체 공정 진행에 차질 발생하는 사례 수시 발생하며,

분리발주 공종이 적기에 시공되지 않아 이미 시공 완료한 다른 공종의 파손 등으로 공종간 분쟁발생 및 공사품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관급자재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 및 간섭공종

또한, 사급은 자재결함이든 시공결함이든 시공자의 하자로 처리하므로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나, 관급은 납품업체와 시공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급자재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때 필요한 사유 작성 등에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사유(관급자재 → 사급자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중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급자재의 공급 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재 수급방법(관급자재 → 사급자재) 변경 시 업무 절차

  • 위 1,2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 3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대표적인 관급자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시 대가 지급 기준

자재의 수급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계약금액 조정 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다고 해서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구할 수 없는 자재를 구할 수 있는게 아닌데 왜 변경하는 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디리면,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자재를 적기에 충분히 생산,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급자재로 변경하게 되면 공공기관 발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재 공급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재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규정(법령)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소요자재를 변경하는 것은 낙찰자(계약상대자, 시공자)가 계약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업무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계약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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