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수수료 계산방법 및 조달 수수료 요율
- 관련근거 : 조달청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개선 조치 예정
조달청 수수료 적용 사업
- 내자구매
- 기술평가대행
- 외자구매
- 리스계약
- 기술(건설) 용역
- 공사계약
- 맞춤형 서비스( 기획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관리)
- 기타(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 시설업무(공사원가검토, 설계변경단가 적정성 검토, 물가변동, 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 물자조정
- 나라장터
- 납품검사대행(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조달청을 통해서 위 사업을 진행할 때 조달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금액이 클수록 조달청 수수료도 크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수수료에 대한 관련근거는 조달청 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등)
- 조달청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 수수료 적용기간
고시의 내용을 보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달수수료 고시에 관한 요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조달수수료 면제
근거법령 | 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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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16조 제3항 제2호 | 계약체결 지연 |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1차 계약, 단가계약 제외)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 | ①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②수요기관 직불 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③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④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하기로 합의한 후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
조달수수료 감경
근거법령 | 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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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16조 제3항 제1호 |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선납비율(할인율) : 30% 이상, 50%미만(8%), 50%이상 70%미만(14%), 70%이상 80%이하(20%)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 |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 |
조달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수수료 적용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 수요기관 클릭 → 조달청 계약요청(중앙조달) 클릭 → 조달수수료 클릭 → 조달수수료 안내계산)을 통해서 원하시는 업무의 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공사의 공사계약 150억 원에 대한 공사계약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적용기준(계약금액) 란에 공사금액을 기입하고, 입찰방식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수수료가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총사업비검토대가, 공사원가 사전검토, 맞춤형 서비스 등에 대한 조달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3~2025년 조달청 조달 수수료 요율과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