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4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에 대해 공사원가의 구성체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27종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비목별 해설 및 작성요령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편에서는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세의 원가계산서 작성요령과 지적빈도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과 예정가격 작성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1편)
    • 원가계산서의 구성체계, 비목별 해설, 재료비, 노무비
  2.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 공사 보험료 정산 (2편)
    • 산재, 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3.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비목 해설 (3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품질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4. 건설공사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 처리비 산출기준

(1) 기타경비

  1. 기타경비는 표준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직접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사후 정산이 불가능한 품목 6개 비목을 결정하여 기타경비로 계상함
    • 6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2. 기타경비 산출 :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경비율
  3. 2023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건설공사 기타 경비 요율표

(2)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2. 항목 :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 급료, 제수당, 퇴직금, 통신비,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비 등
  3. 일반관리비 산출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4. 일반관리비 적용요율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3 일반관리비

(3) 이윤

  1. 기업의 영업이익
  2. 적용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
  3. 이윤 산출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 공사금액별 요율
    • 이윤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 동 비율의 축소적용 가능(기획재정부 회제41301-353,2003.3.29.)
  4. 이윤 요율

(4) 공사손해보험료

  1. 건설사업장 발생재해 대비를 위해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 하는 보험료
  2. 손해보험 권장가입(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발주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할 수 있다.
  3. 손해보험 의무가입(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보험의 가입]) ⇒ 시행령 제78조(대형공사, 특정공사), 시행령 제97조(기술제안입찰)
  4. 정산대상 : 안함

(5)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를 과세 표준으로 채용하여 생산의 각 단계마다 부과·징수하는 세금
  2.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대상(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 지하철 건설공사 (단, 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부가세 계상)
    •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 (단, 재료비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계상)
  3. 부가가치세 : (총 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율 10%

여기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각 비목별 해설과 계상 및 정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공사 준공 시 사후정산해야 하는 경비의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보험료 등 확인 및 정산대상 구분, 정산기준 등 정리

아래 내용은 건설공사 준공 시 지적 빈도 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과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질의회신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빈도가 높은 원가계산 경비항목 지적 사례

  1. 중·소형 건설공사장의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기술지도비를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범위 내 환수
  2. 안전관리비 비목이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지급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지급
    • 교통신호수 인건비, 장업장 경계휀스(PE드럼 등), 라바콘, 공사안내간판, 면장갑, 코팅장갑, 작업복, 차량유도등, 점멸등 등
  4. 준공 시 안전관리비는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모두 지급
  5. 연간단가계역의 경우 각각의 개별단위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업무지시 전체 금액으로 따져 4천만 원 이하의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지급
  6.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 금액 전체를 내역에 반영
    • 부가가치세 이중 지급
  7. 안전관리비에 반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 근로일수 산정 오류
    • 단순히 교통흐름이나 통제를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이 아님
  8. 보험료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노무자(일용, 상용근로자)만 납입 대상자인데도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까지 납부한 것으로정산
    • ※ 간접노무비 대상 : 현장대리인, 본사 직원, 현장관리직원(공무, 공사과장 등), 경비원,경리, 청소원 등
  9. 「보험료(건강,연금)」납부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부담금까지 정산
  10.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빙서류 확인 없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전부 지급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
    • 주요 지적 항목 : 마대, 빗자루, 쓰레받이, 차선제거 장비 등 청소용품 ※ 환경오염방지시설 : 비산먼지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 등), 소음 진동방지시설(방음벽, 방음덮개 등), 폐기물방지시설(소각시설, 폐자재수거시설, 오니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오탁방지망, 간이화장실 등)
  12. 환경오염방지시설 항목이 도급내역서에 기 반영되어 있는데도, 환경보전비로 별도 지급
    • 환경보전비 이중 반영

예정가격 (원가계산서) 작성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거래 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우선순위

  • 질의 내용 : 거래실례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단위당 가격에 적용할때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 다를 경우 어느 기관이조사하여 통보 또는 공표한 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가격
  • 회신내용 : 거래실례가격 적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여부는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내용, 수량, 이행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예정가격 작성 시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된 경우

  • 질의내용 :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적용에 착오, 오류가 있다거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거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비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음.

복합공사의 원가계산 시 제경비율 적용기준

  • 질의내용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복합공종 공사를 1건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 공사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적용기준은?
  • 회신내용 :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복합공사의 주 공종을 기준으로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정산하도록 특약을 정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공사시방서에 ‘신고·검사 등을 시공업체의 비용으로 이행한 후 소요된 비용은 증감 사항 발생 시 정산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사시방서는 설계서에 해당하며, 계약문서에 포함됨
    • 계약조건에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정산하도록 규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의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음

여기까지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에 대해 건설공사 원가의 구성체계와 비목별 해설, 왜 원가계산이 필요한 지 그리고 각 재료비, 노무비, 각종 사후 정산 대상인 법정 경비(보험료 등), 지급보증서 수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과 정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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