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2년도보다 5.1% 상승 반영한 단가입니다.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과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참고바랍니다.

2023년도 학술용역 인건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
  •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1. 책임연구원(월 3,496,704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 월 2,681,226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월 1,792,309원) :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월 1,344,277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작성 요령

학술연구용역의 종류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용역의 종류와 정의, 법적근거(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차이점 등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목별 작성요령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양식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 공동연구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 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산출 방법

  1.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 기준
    •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
    •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즉, 영업이익을 말하며,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학술용역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

위 내용참고하시어 2023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인건비, 노무비의 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계상 기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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