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대상 및 설계공모의 종류와 기간, 절차 등

건축 설계공모 대상과 설계공모의 종류, 기간, 절차 등 지침 해설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설계 공모 대상과 개념, 설계공모의 방식(종류) 그리고 기간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계자 분들께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건축 설계공모 대상

  1. 설계비 추정가격1억원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양영장 시설 제외
  2.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 제외 대상

설계공모 대상 법적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설계공모 비적용에 대한 절차 규정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검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참고)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가능한 설계 발주 방식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 가능한 설계 발주 방식 도표 설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 설계비 1억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의 건축물은 입찰(PQ)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설계공모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가능
  • 건축설계용여과 타 기술용역을 분담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건축 설계 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비 비중이 타 기술용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등 사업계획 사전검토 예외대상이면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절차

설계발주 방식 결정 절차(설계공모)

설계공모의 종류, 적용대상, 설계공모 기간 및 운영절차

설계공모방식의 종류와 개념

  • 「설계공모」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 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함
  • 사업규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①일반 설계공모, ②2단계 설계공모, ③제안공모, ④간이공모 중 선택
  • 일반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는 설계안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공모는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로 함.
구분주요 내용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제안공모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너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간이공모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방식의 적용 대상

구분적용 대상
2단계
설계공모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 등이 판단할 경우
제안공모 1.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간이공모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의 예시 도표 설명

(참고자료)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4. 국토부고시 제2019-196호 건축 설게공모 운영지침
  5. 조달청지침 제8754호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여기까지 건축 설계공모 대상과 제외 대상, 법적 규정 그리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한 설계발주 방식 결정 절차, 설계공모의 종류와 개념, 설계공모 종류별 적용대상과 설계공모의 기간 및 운영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 발주 시 참고하시어 건설사업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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