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의미, 판단 기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지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이 단일공사인지 분리발주된 공사인지, 관급자재는 포함인지 등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공사금액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에 보면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라는 문구가 있는데 총공사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의 종류

  1. 토목, 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2.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3.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4.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5.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문화재수리법 제2조)

총공사금액의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뜻
  •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설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 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하며,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포함합니다.
  • 설계비는 총공사비에 미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관련 질의회신

Q1. 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 자재계약비용, 설계비용, 공사계약비용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A1.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하며,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

Q2. 관급자재비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 및 관급자재 설치행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1.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비용에 포함되는지
  2. 자재구입비용 계약에 대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A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며, 관급자가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임(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2022.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안내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총공사금액의 뜻과 판단기준에 대해 확인하시어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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