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지정 대상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이 단일공사인지 분리발주된 공사인지, 관급자재는 포함인지 등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공사금액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에 보면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라는 문구가 있는데 총공사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문화재수리법 제2조)
총공사금액의 판단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하나의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설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 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하며,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포함합니다.
- 설계비는 총공사비에 미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총공사금액 관련 질의회신
Q1. 설계비의 총공사금액 포함 여부
- 자재계약비용, 설계비용, 공사계약비용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A1.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하며, 설계비용은 시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
Q2. 관급자재비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 및 관급자재 설치행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필요 여부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총공사비용에 포함되는지
- 자재구입비용 계약에 대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A2.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비용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며, 관급자가 관급자재를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임(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4, 2022.10.6.)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2022.1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안내
위 내용 참고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총공사금액의 뜻과 판단기준에 대해 확인하시어 안전보건대장 및 안전보건조정자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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