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고, 검토결과(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