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방법 및 정산(증빙) 기준 / 과태료 등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확인과 정산기준에 대해 확인하시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