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건설공사가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의 세부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작성 시 작성TIP에 따라 작성하시어 착공 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