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