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공사 가능한 건설공사의 법적근거와 기준금액
위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 또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 건설업을 등록하여 공사를 해야 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종합공사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경우 1.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 또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 건설업을 등록하여 공사를 해야 하지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계약하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종합공사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경우 1.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