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발주처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일이 국토부에서 20년 표준품셈 보완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현장여건을 반영하였고, 건축물 부위별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을 통해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