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및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