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및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