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사유, 규정, 절차 등(관급 → 사급)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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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자재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자재 제공 및 설치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이 관급자재의 종류와 구매, 설치 주체 그리고 인도조건(공사현장하차도, 하치장상차도 등)에 대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