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진동 법적 기준 및 규제대상,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규제 대상입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의 법적 기준치와 측정방법,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규제 대상입니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의 법적 기준치와 측정방법,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해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대상 기계, 대상 건축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사전신고 방법(시기, 주체, 구비서류, 변경신고) 등 업무 절차 확인하시어 과태료 등 위반사항이 없도록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