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철거)신고 및 허가대상, 절차 등 제도 해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