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합공사, 전문공사)의 종류와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내용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기술능력(기술인)과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요건과 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그리고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범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각 업종별로 기술능력(기술인)과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요건과 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그리고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범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