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부개정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과 사용 불가 항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