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술용역, 일반용역)의 정의와 종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른 용역의 구분과 종류에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학술용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시거나 입찰, 낙찰 업무 시 해당 업무가 어떤 용역의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