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조정 완벽 가이드 | 절차·요건·계산 방법 총정리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자재비 급등 등으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늘 생기지만,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몰라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실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이란? — 기본 개념 정리

하도급대금 조정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미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그 요건·절차·원칙을 규정하며,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 핵심 구분 — 두 가지 경로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 적용 (원사업자 의무 증액)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하도급법 제16조의2 적용 (수급사업자 신청 후 협의)

계약 체결 이전 하도급대금 산정은 ‘결정’ 문제(제3조·제4조)이므로, 이 가이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건설 등의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

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요건

건설위탁 분야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일을 위탁하는 사람)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하도급법 제2조②)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이상 중소기업 중, 직전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탁자보다 많은 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란?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 자재납품 계약 주의

시방서·사양서에 의해 주문된 자재는 제조위탁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시멘트·모래·자갈 등 표준화 단순 자재 납품은 적용 제외입니다.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매뉴얼

경로 ①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

증액 의무 발생 4대 요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표 1] 하도급법 제16조 증액 의무 발생 요건
No. 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 조정 사유 존재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될 것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완성을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조정 절차 및 기한

[표 2] 도급계약 변경 시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하도급법 제16조)
단계 기한 내용
① 통지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에게 증·감액 사유, 항목, 비율, 금액,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
② 하도급대금 조정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강행규정 —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 불가)
③ 지연이자 추가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초과 시 지연이율 연 15.5% / 어음 할인율 연 7.5%

⚠️ 감액은 재량, 증액은 의무

도급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사업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의 8가지 부당감액 유형은 감액 시에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경로 ②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의2

발주자가 도급금액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 스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조정 신청 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급원가 변동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이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② 수급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납품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이 변동된 경우

※ 단순 비용 변동만으로는 ②에 해당하지 않음. 반드시 납품 시기 지연이 동반되어야 함.

조정 절차 및 기한

[표 3] 도급계약 변경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하도급법 제16조의2)
단계 기한 내용
① 조정 신청 계약 체결 이후 ~ 종료 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 (서면 권장, 구두도 가능). 원가내역서·견적서·구매내역 등 증빙 준비
② 협의 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지연할 수 없음 (의무 규정)
③ 합의 목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가능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청 가능 사유

  •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원사업자가 협의 미개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합의 미달성
  • 협의 중단 의사 표명
  • 양측 제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
  • 합의 지연으로 영업 활동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 유형별 조정 금액 계산 방법

조정 금액은 내용과 비율의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총액(정액) 계약 — 비율 적용

발주자가 도급계약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증액했다면,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합니다.

📌 예시: 발주자가 20% 증액한 경우

• 수급사업자 A (5억원) → 6억원 (5억 × 1.2)

• 수급사업자 B (3억원) → 3.6억원 (3억 × 1.2)

• 단, 이미 100% 공사 완료한 수급사업자는 추가비용이 없으므로 조정 의무 없음

공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해당 공종에 추가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에게만 증액 의무가 있습니다. 무관한 공종의 수급사업자에게는 조정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단가계약 — 단가·물량 적용

[표 4] 단가계약 유형별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변경 유형 조정 방법
물량 변경 하도급계약상 기존 단가 × 변경된 수량 적용
단가 인상 (방법 1)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세부 항목이 일치 → 항목별 인상된 단가 직접 적용
단가 인상 (방법 2) 도급 단가 기준 × 전체 하도급률 적용 (항목 일치가 어려운 경우)
신규 비목 도급계약 신규 단가 × 하도급률 적용. 기존 하도급단가 없으므로 반드시 협의 필요

⚠️ 방법 1 vs 방법 2 유·불리 판단 기준

전체 하도급률 < 해당 항목 하도급률 → 방법 2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 두 방법 중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방법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공정한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적용

물가변동 조정 금액 계산 공식

① 조정 대상 금액 = (계약금액 − 조정기준일까지의 기성금액) × 조정율

② 선급금 공제액 = 조정 대상 금액 × 선급율 × 조정율

③ 최종 조정 금액 = ① − ②

※ 예: 계약금액 10억, 기성금 5억, 선급률 20%, 조정율 20% → 최종 조정액 8천만원

하도급계약일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시공 실적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별 대응 방법

① 원사업자가 “약정을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청구 포기” 조항)으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약은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시한 추가공사

  • 원사업자가 직접 지시한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서를 교부하고(제3조) 대금을 지급(제13조)해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 설계변경이 확정된 경우

  • 계약이 종료된 수급사업자라도 동일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야 합니다.

④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 어느 쪽이든 하도급계약 단가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이가 매우 크거나 시장가격과 현저히 괴리된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6조 경로(도급계약 변경 있는 경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4대 요건 충족 시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원사업자가 먼저 증액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

  • 최초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반드시 기재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⑥호)
  • 특수조건·특기사항 등 추가 서류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정 배제 조항 없는지 검토

💡 증거 자료 평소에 관리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공급원가 변동 입증)
  • 원재료 구매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조정 신청·통지 날짜 기록 (기한 준수 입증)
  • 공사 진척률 및 기성내역 (미완료 물량 산정)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원사업자: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 원사업자: 추가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초과 시 연 15.5% 이자 발생)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증액을 받았습니다. 원사업자는 자동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는 수급사업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❶계약 체결 ❷조정 사유 ❸도급금액 증액 ❹추가비용 발생,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원사업자에게 증액 의무가 발생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 스스로 먼저 증액해야 합니다.

Q.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했는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경우 대금 정산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에 따른 조정)가 아니라 제3조(서면 발급)와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가 적용됩니다. 원사업자가 직접 지시한 추가공사라면,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서를 교부하고 추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하도급계약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추가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수급사업자에게도 주어야 하나요?

네, 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과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미 종료된 하도급계약의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해야 합니다.

Q. 원사업자와 조정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수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합의 불성립, 협의 중단, 조정금액 2배 이상 차이, 중대한 손해 우려 등의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
  •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 위반으로 신고 (불리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Q. 설계변경으로 신규 비목이 추가된 경우 하도급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신규 비목은 기존 하도급계약에 단가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의 신규 단가에 하도급률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용할 하도급률(전체·직접비·유사품목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원·수급사업자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4조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하도급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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