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세부계약유형 — 확정·개산·사후원가검토·장기계속계약

용역 계약유형은 계약금액 확정 여부와 이행 기간에 따라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장기계속계약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73조에 근거한 4가지 계약유형과 공동계약·면세사업자 부가세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용역 계약유형 4종 — 핵심 개념 한눈에 보기

계약금액 확정 가능 여부, 사업 기간, 원가 산정 가능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
확정계약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로 체결. 이행 완료 후 정산 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산계약
예정가격 미작성 → 개산액으로 계약 체결. 이행 완료 후 정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전체 확정 + 일부 비목만 사후 검토. 확정계약의 일종이나 특정 비목은 이행 후 정산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수년 이행 용역을 단년도 예산으로 분할 계약. 총용역부기금액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위 네 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계속계약이면서 확정계약일 수 있고, 장기계속계약이면서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용역의 특성에 맞는 유형을 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계약 — 원칙적 용역 계약유형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용역이 계약내용대로 이행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정산 없이 그대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용역계약은 확정계약으로 체결됩니다.

확정계약에서의 정산 문제

확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투입이 높은 용역에서는 정산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인건비 투입량이 상당한 용역에서 실 투입비용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같은 법정경비는 정산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확정계약이더라도 무리하게 정산할 경우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취지상 무리한 정산은 금지됩니다.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입찰공고 단계에서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및 세부내용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참조하십시오.

개산계약 — 예정가격 미작성 시 적용

개산계약은 개산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완료 후 정산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가격(槪算價格)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law.go.kr)

개산계약의 적용 대상과 절차

개산계약은 주로 시험·조사·연구 용역처럼 사전에 정확한 비용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개산가격 결정
미리 개산가격을 정하고,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 설명서에 반영합니다.
2
개산액 계약 체결
개산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사원 통지가 필요합니다.
3
용역 이행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합니다.
4
사후 정산 및 최종 금액 확정
이행 완료 후 정산 기준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정산처리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산가격은 건적가격을 참고할 수 없습니다.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일부 비목만 사후 정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 금액을 사전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비목만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체결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개산계약(전액 정산)과 달리 확정계약의 일종입니다.

적용 대상

[표 1]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품목의 범위
  •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
  •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 계약금액 지급유보 비율 및 유보 내용
  •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확정계약 vs 개산계약 vs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비교

[표 2] 용역 계약유형 3종 비교
구분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금액 전액 확정 개산액 (미확정) 대부분 확정 + 일부 미확정
예정가격 작성 미작성 작성 (일부 비목 제외)
정산 여부 원칙적 불요 (법정경비 예외) 전액 사후 정산 해당 비목만 사후 정산
주요 대상 일반적 용역 전반 시험·조사·연구 용역 수입자재·규격 미확정 품목
감사원 통지 불요 필요 불요
근거 법령 국계법 일반 원칙 국계령 제70조 국계령 제73조

💡 실무 포인트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미작성하는 반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사후에 금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확정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장기계속계약 — 수년 이행 용역의 단년도 분할 계약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용역을 단년도 예산으로 분할 계약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의 핵심 요건

[표 3] 장기계속계약 핵심 요건 정리
항목 내용
입찰공고 시 장기계속계약 해당 사항과 총용역부기금액(예정), 당해 연도 계약예정금액 등을 반드시 명시
계약서 총용역부기금액을 명시하고, 확보된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계약
계약보증금 총용역부기금액 기준으로 산정 (단년도 계약금액 기준이 아님)
인지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지세 등도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비교

장기계속계약과 혼동하기 쉬운 유형이 계속비계약입니다. 둘 다 수년에 걸쳐 이행되지만, 예산 확보 방식이 다릅니다.

📅 장기계속계약
  • ✔ 발주년도 예산만 확보
  • ✔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
  • ✔ 단년도 계약 → 차수별 갱신
  • ✔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보증금
VS
📋 계속비계약
  • ✔ 총 예산 국회의결로 확보
  • ✔ 5년 이내 (연장 가능)
  • ✔ 총 용역금액으로 계약
  • ✔ 연도별 지출액으로 이행

공동계약 — 복수 업체의 용역 공동 수행

공동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능한 한 허용하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 4] 공동계약 유형 비교
유형 이행 방식 자격요건 구비 지분율
공동이행방식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이행 구성원 공동 5인 이하, 최소 10% 이상
(지방 5%)
분담이행방식 해당 분담부분에 대해 각자 이행 구성원 각각 별도 제한 없음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계약자 책임하에 시공 주계약자 중심 주계약자 50% 이상

공동수급체 운영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선임: 구성원 상호 협의로 선임
  • 보증금: 구성원별 분할 납부 원칙 (공동이행·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일괄 납부 가능)
  • 선금·대가: 구성원별 구분 신청 →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
  • 예외: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선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면세사업자 부가세 처리 — 입찰 시 주의사항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표 5] 면세사업자 부가세 처리 요약
단계 처리 내용
예정가격 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결정
입찰공고 시 면세사업자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 공지
입찰금액 면세사업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낙찰·계약 시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실무 포인트
품목 자체가 면세인 경우(예: 의료용역, 교육용역 등)에는 예정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단계에서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계약유형 선택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유형 선택은 용역의 특성, 예산 확보 상황, 원가 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에서 설명한 계약의 기본 원칙이 용역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표 6] 용역 계약유형 선택 기준
판단 기준 적합한 계약유형
원가 산정이 가능하고, 단년도 이행 가능 확정계약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 (시험·조사·연구 등) 개산계약
대부분 확정 가능하나 일부 비목이 불확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이행에 수년 소요, 총 예산이 국회의결로 미확보 장기계속계약
총 예산이 국회의결로 확보, 5년 이내 계속비계약
복수 업체가 공동 수행 필요 공동계약 (+ 위 유형 조합)

시설공사 계약의 법령체계(3권 #2)와 동일한 국가계약법 체계가 적용되며, 각 유형별 특수 조건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계약에서 법정경비(4대 보험료)를 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찰공고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와 같은 법정경비는 정산한다”는 내용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공고 없이 사후적으로 정산을 요구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정산 절차 및 세부내용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9장을 참조하십시오.

Q2.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개산액으로 계약한 뒤 전액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며, 감사원 통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일부 비목만 사후에 정산하는 확정계약의 일종입니다.

Q3.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단년도 금액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총용역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년도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용역금액에 보증금률을 적용하므로, 단년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공동계약에서 선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선금은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고,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선금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이 확정된 원칙적 용역 계약유형이며, 법정경비 정산은 입찰공고에 미리 반영 필요
  • 개산계약은 예정가격 미작성 시 개산액으로 체결하고 전액 사후 정산 (감사원 통지 필수)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확정계약의 일종으로 일부 비목만 사후 검토 정산
  • 장기계속계약은 수년 이행 용역의 단년도 분할 계약이며, 보증금은 총용역부기금액 기준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선금 지급 방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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