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역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용역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에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다양한 항목을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 1995년 최저가낙찰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 용역 적격심사 제도의 의의와 적용대상, 6가지 예외 사유, 7대 심사기준, 그리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9개 별표 분류체계까지 실무자 관점에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입찰 준비 단계에서 어떤 배점표가 적용되는지, 심사기준일은 언제인지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도 함께 다룹니다.
용역 적격심사란? — 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7월 10일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조달에서 핵심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물품구매와 용역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발주기관의 성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용역 적격심사 적용대상과 6가지 예외
용역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물품 및 용역 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격심사 대상이라는 점이 공사계약과 다릅니다. 다만, 용역의 특성이나 계약 방식에 따라 적격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No. | 예외 사유 | 법적 근거 | 비고 |
|---|---|---|---|
| 1 |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규격과 가격을 동시 평가 |
| 2 | 유사물품 복수경쟁계약 | 질의회신 45101-1029 (‘95.7.4) | 복수 규격 동시 입찰 |
| 3 | 종합낙찰제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 가격·기술 종합 평가 |
| 4 | 희망수량 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6조 | 수량 기준 경쟁 |
| 5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기술제안서 + 가격 협상 |
| 6 | 재공고 입찰(적격심사 후) → 수의계약 | 질의회신 45101-298 (‘96.2.16) 외 |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
💡 실무 포인트
용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예외는 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기술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처럼 기술력 평가가 중요한 용역은 적격심사 대신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 방식이 “적격심사”인지 “협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적격심사 7대 심사기준 — 무엇을 평가하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적격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며,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No. | 심사 항목 | 평가 내용 | 실무 핵심 |
|---|---|---|---|
| ① |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동등이상 용역의 수행 실적 (금액·규모 기준) | 실적증명서 발급 필수 |
| ② | 기술능력 | 보유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현황 | 자격증 직무분야 확인 |
| ③ | 재무상태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 별표별 경영상태기준 상이 |
| ④ |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계약 불이행 이력 | 신인도 감점 항목 |
| 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적정성 평가 | 시설분야용역 필수 제출 |
| ⑥ | 계약질서 준수정도 | 입찰 질서 위반, 담합 이력, 허위서류 제출 여부 | 신인도 감점 대상 |
| ⑦ | 입찰가격 |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적정성 | 배점한도 내 가격점수 산정 |
위 7가지 항목은 모든 적격심사의 기본 평가 틀이 됩니다. 다만, 용역의 종류(학술연구, 소프트웨어, 시설분야 등)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한도와 세부 평가기준이 달라지므로, 입찰 전에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9개 별표 분류체계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9개의 별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별표마다 심사항목과 배점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맞는 별표를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별표 | 용역 분야 | 적용 대상 예시 | 비고 |
|---|---|---|---|
| 별표 1 | 학술연구용역 | 정책연구, 학술조사, 연구개발 용역 | 학술진흥법 관련 |
| 별표 2 | 시설분야용역 | 시설 경비, 청소, 조경관리, 주차관리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필수 |
| 별표 3 / 3의2 | 소프트웨어용역 | SW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지보수 |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
| 별표 4 |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인력·장비 보유기준 확인 |
| 별표 5 / 5의2 | 육상운송용역 | 여객 운송(통근버스 등), 화물 운송 | SW 중소기업·여객운송 88점 적격 |
| 별표 6 | 보험용역 | 관용차보험, 재산보험, 책임보험 |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 |
| 별표 7 | 수리·점검용역 | 선박, 헬기, 장비 수리·정비 | 2023년 신설 |
| 별표 8 | 임대차용역 | 공기청정기, 차량, 장비 임대(렌탈) | 2023년 신설, A/S 평가 포함 |
| 별표 9 | 수요기관 지정형 | 위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용역 | 2023년 신설, 수요기관 맞춤 기준 |
2023년 개정으로 기존 6개 별표에서 수리·점검용역(별표 7), 임대차용역(별표 8), 수요기관 지정형(별표 9)이 신설되어 총 9개 별표 체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요기관 지정형(별표 9)은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용역에 대해 수요기관이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체계입니다.
💡 실무 포인트
입찰에 참가하기 전, 입찰공고문에 적용 별표 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용역이라도 별표가 달라지면 배점한도와 통과 점수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 SW용역은 별표 3(일반)과 별표 3의2(중소기업 우대)로 구분되며, 육상운송도 별표 5와 5의2로 나뉩니다.
배점한도 조정 규칙 4가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따라 별표의 배점한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시에는 아래 4가지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조정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No. | 조정 규칙 |
|---|---|
| 1 |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합한 배점 합계(신인도·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 |
| 2 |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 3 |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 가능 |
| 4 |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관련 인증, 시설·장비 등)만 가능 —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 수행능력과 무관한 항목 불가 |
또한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는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로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기관 지정형(별표 9)의 경우에는 보다 폭넓은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만, 그 조정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적용기준 실무 — 심사기준일·외화환산·소수점 처리
적격심사의 세부 적용기준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심사기준일이 언제인지, 외화 실적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소수점은 어디까지 반올림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원칙 | 예외·참고사항 |
|---|---|---|
| 심사기준일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다음날 이후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중소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분 인정 |
| 외화 환산 |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 | 외화와 원화 동시 표시 시 원화 적용 |
| 소수점 처리 | 비율·평점 등을 계산하여 소수점 이하 숫자가 발생하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우선 |
💡 실무 포인트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업체는 공고일 이전에 이행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실적이나 변경된 재무정보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찰공고 시 추가 명시사항과 심사자료 요구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기본 공고사항 외에 추가로 4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 후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추가사항 명시)
열람·서류·기한 공고
마감일까지 비치
5일 이내 서류 제출 요구
7일 이내 심사 완료
| No. | 공고 추가사항 |
|---|---|
| ①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제 적용) |
| ② |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 및 안내 전화번호 등) |
| ③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
| ④ |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
적격심사 제출서류 7종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호~제7호 서류는 해당 심사항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No. | 서류명 | 서식 | 비고 |
|---|---|---|---|
| 1 | 적격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제출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제출 |
|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 별지 제3호 서식 | 이행실적 평가 시 |
| 4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별지 제4호·제4호의2 서식 | 시설분야용역 한정 |
| 5 |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충족여부 확인 서류 | 공고서 지정 | 폐기물·육상운송·임대차 |
| 6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 임대차·수요기관 지정형 |
| 7 | 기타 제출서류 | 별지 제5호 참조 | 해당 시 제출 |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내(재난복구사업은 3일)의 보완 기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불명확한 서류로 인해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와 용역 적격심사의 차이
같은 적격심사 제도라 하더라도, 시설공사와 용역은 적용 기준과 심사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3권 시리즈에서 다룬 시설공사 계약의 법령체계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핵심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용역 적격심사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적용 별표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설분야용역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필수이고, 임대차용역에는 A/S 확약서가 요구되는 등 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항목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용역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려면 몇 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용역 중소기업(별표 3의2)과 여객 육상운송용역(별표 5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8점 이상이 적격 기준입니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Q2.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일~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의 보완 기한이 주어집니다. 보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Q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는 누가 결정하나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로 적용할 별표를 결정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도 있으며,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 내용은 반드시 입찰공고에 그 조정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Q4. 적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적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낙찰자 결정·재심사 절차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 핵심 요약
-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1995년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해 도입됨
- 용역계약은 금액에 관계없이 적격심사 대상이며, 2단계경쟁·협상계약 등 6가지 예외가 존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 등 7대 심사기준을 규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학술연구·시설분야·SW·폐기물·육상운송·보험·수리점검·임대차·수요기관지정형 등 9개 별표로 구분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소수점은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서류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G2B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완은 1회(3~7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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