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용역 계약 실무 — 학술연구·SW개발·시설분야·폐기물·행사·보험

용역 분야별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각 분야 고유의 법령에 따라 원가계산 기준·입찰참가자격이 다르므로, 실무자는 분야별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술연구·SW·시설분야·폐기물·행사·보험 등 주요 일반용역 7개 분야의 계약 특수성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각 분야별 입찰참가자격, 예정가격(원가계산) 기준, 적합한 계약(입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용역 세부계약유형 실무에서 다룬 계약유형과 함께 이해하면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일반용역 7개 분야 한눈에 비교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용역을 포괄하며, 분야별로 적용 법령과 원가계산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7개 분야의 핵심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표 1] 주요 일반용역 7개 분야 핵심 비교
분야 입찰참가자격 원가계산 기준 주요 입찰방법
학술연구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6%) + 이윤(10%) 적격심사, 2단계경쟁, 협상
SW개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투입공수(MM) 또는 기능점수(FP) 협상계약(지식기반), 적격심사(유지보수)
시설분야 건물관리용역(1260) 등 학술연구용역 기준 준용 또는 관련 협회 공표자료 적격심사 무난
폐기물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관련 협회 단가 적격심사 무난
육상운송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적격심사 무난
행사용역 행사대행업(9901) 등 국계법 시행규칙 + 예정가격작성기준
(일반관리비 8%, 이윤 10%)
협상계약 적절
보험용역 보험업법 보험회사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적격심사 무난

학술연구용역 — 비정형 연구의 원가계산 구조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응용과학이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 연구용역으로, 정부정책·시책의 자문에 제공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사업·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설계·제도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구성

1
인건비 (노무비)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제수당 없음이 특징입니다. 기준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됩니다.
2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등. 비정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인건비 + 경비) ×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이윤
영업이익(기술료, 외주가공비 등은 제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하. 비영리법인은 이윤 0%입니다. 단,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은 영업이익 인정.

총원가(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에 부가가치세(총원가 × 10%, 면세사업자 0%)를 더하면 최종 예정가격이 됩니다. 원가계산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30조를 적용합니다. 원가계산의 세부 사항은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1편에서 비목별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W)용역 — 대가산정과 대기업 참가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용역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및 관련 기기·기술·역무 등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입니다. SW사업(정보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과 유지관리용역으로 구분됩니다.

대기업 입찰 참가제한

[표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20억원 이상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MM
투입공수 방식
인월 기반 산정
FP
기능점수 방식
기능 기반 산정
협상
지식기반 SW사업
Best Value 방식
적격
단순 유지보수용역
가격 중심 평가

💡 실무 포인트
정보화 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절하고, 단순한 유지보수용역 등은 적격심사가 적절합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참조하되,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은 2012.2. 폐지된 점에 유의하십시오. 원가계산은 투입공수(MM) 방식과 기능점수(FP) 방식이 있습니다.

시설분야용역 — 시설물관리·청소·경비의 특수성

시설분야용역은 시설물청소·경비·관리 용역과 방역, 위탁운영,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성격의 용역입니다. 경비용역의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로 구분됩니다.

[표 3] 시설분야용역 세부 분류
분류 업무 범위 등록 업종코드
시설물관리 용역 종합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 에너지 효율적 관리
(열원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설비 등)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위생관리(청소) 용역 건축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 위생관리용역업(1162)
시설물경비 용역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시설경비업(1164)

시설분야용역의 예정가격(원가계산)은 다른 법령에 대가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르고, 없으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며, 관련협회(한국위생관리협회·한국경비협회·한국시설물관리협회) 공표자료를 참고합니다.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를 적용합니다.

💡 실무 포인트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은 2단계 경쟁 집행이 불가하며(지자체는 협상계약도 불가), 적격심사 방법에 의한 집행이 무난합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용역 — 건설폐기물과 분리발주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자로,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착공~완공 기간에 발생하는 것만 해당)이 대상입니다. 100톤 이상 공사는 분리발주가 필요합니다.

행사용역·보험용역 — 비정형 용역의 계약 포인트

행사용역

국제회의·전시·기념식·축제·박람회·홍보 등 각종 행사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입니다. 비정형화된 경우가 많아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난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집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 4] 행사용역 원가검토 시 고려사항 (조달청)
구분 기준
일반관리비율 8%
이윤 10%
인건비 대가 거래실례가격 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유사 용역단가 적용
사후정산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원칙적 금지. 필요한 경비항목(항공료, 숙박료 등)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

보험용역

보험업법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보험회사 본사에 한하여 부여합니다(금융위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가능). 단순한 계약이므로 적격심사 방법이 무난하며, 예정가격은 유사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을 적용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시설분야 실무 필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합동)이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것으로,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표 5]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단계 주요 유의사항
입찰공고 예정가격 산정 방법,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 명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예정가격 산정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업체 선정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보호 항목 포함 (예정가격 노임 낙찰률 이상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납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등 준수 확약)
계약체결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등 내용 계약서 명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술연구용역의 일반관리비율은 왜 6%로 제한되나요?

학술연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인건비 + 경비) ×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고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Q2. SW용역에서 대기업 참가가 제한되는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2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하 금액의 공공기관 입찰에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Q3. 시설분야용역에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를 적용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4. 행사용역에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행사용역에서는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금지됩니다. 다만 항공료, 숙박료 등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6%) + 이윤(10%) 구조, 비영리법인 이윤 0%
  • SW용역: 투입공수(MM) 또는 기능점수(FP) 방식, 대기업 참가제한 금액기준 존재
  • 시설분야용역: 인건비 비중 높은 단순노무 용역, 시중노임단가 적용, 적격심사 무난
  •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관리법 허가 필수,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분리발주
  • 행사용역: 비정형 → 협상계약 적절, 사후정산 원칙적 금지
  • 보험용역: 보험회사 본사만 참가, 적격심사 무난, 유사거래실례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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