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낙찰방식은 시설공사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심사·2단계경쟁·협상계약·경쟁적대화·제한적최저가까지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종의 적용 대상, 평가 구조, 실무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 법령체계와 계약방법에서 정한 계약방법 위에 이 낙찰방식이 결합되어 최종 입찰 구조가 완성됩니다.
용역 낙찰방식 6종 전체 비교표
먼저 6가지 낙찰방식의 핵심을 한 눈에 비교합니다. 각 방식의 상세 내용은 아래 섹션에서 다룹니다.
| 방법 | 적용 대상 | 평가 구조 | 낙찰 기준 | 관련 법령 |
|---|---|---|---|---|
| 최저가 낙찰제 | 2단계 경쟁 등 일부 | 가격만 평가 | 최저가 입찰자 | 영 제42조③ |
| 적격심사제 | 모든 용역계약 (가장 범용) | 입찰가격 + 이행능력 | 최저가순 적격자 | 영 제42조 |
| 2단계 경쟁 | 규격 작성 곤란, 특성상 필요시 ※ 단순노무 용역 제외 |
1차 규격(기술) → 2차 가격 | 규격적격자 중 최저가 | 영 제18조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높은 용역, 지식기반 산업 | 기술능력 평가 70 + 입찰가격 평가 30 | 협상순위 → 협상 → 계약 | 영 제43조 |
| 경쟁적 대화 | 세부내용 미리 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용역 | 기술능력 90 + 입찰가격 10 | 최종 합산점수 최고자 | 영 제43조의3 |
| 제한적 최저가 | 소액수의 대상 | 가격만 평가 | 88% 이상 최저가자 | 집행기준 제10조의2 |
일반용역 적격심사제 — 가장 보편적인 낙찰방식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용역계약에서 가장 보편적입니다.
부적격 → 차순위 심사
심사항목과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대부분 조달청 기준을 준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 구조 — 입찰가격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입찰가격 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성됩니다. 추정가격의 80% 이상 입찰자는 아래 산식으로 입찰가격 평점을 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의 80% 이상 입찰 시)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의 80% 미만 입찰 시)
• 별도 산식 적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을 기준으로 하한 감점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계산)
기술능력 평가방법
- 단순노무 용역: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임금 적정수준) 평가 기준 적용
- 소규모 계약(고시금액 미만): 수행실적 평가항목 제외 특례
- 원가절감 적정성: 예정가격의 70~80% 구간에서 기준금액 미만 입찰 시, 단가·노무비 인하·과도한 물량감축 여부를 심사하여 감점
2단계 경쟁 (규격 가격 동시입찰) —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
2단계 경쟁은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단순노무 용역은 적용 불가입니다.
2단계 경쟁에는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구분 | 2단계 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
| 절차 | 1차 규격(기술)입찰 → 규격적격자 선정 → 2차 가격입찰 → 최저가 낙찰 | 규격입찰서 +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 규격 평가 → 규격적격자의 가격개찰 → 최저가 낙찰 |
| 규격적격자 처리 | 2인 이상이면 가격입찰 실시, 1인이면 재공고입찰 |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
| 동일가격 처리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 규격(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규격(기술)평가도 동일하면 추첨 | |
| 적용 불가 용역 | ① 청소용역 ② 검침용역 ③ 단순경비·관리용역 ④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⑤ 기획재정부(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유사 용역 | |
💡 실무 포인트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내이면 낙찰됩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기술과 가격을 한 번에 받으므로 절차가 간소하지만, 규격 평가 결과를 가격 개찰 전에 확정해야 하므로 평가위원회 운영이 중요합니다.
용역 낙찰방식 선택 — 협상에 의한 계약 vs 경쟁적 대화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활용됩니다. 두 방식 모두 기술력 평가 비중이 높지만, 절차와 평가 배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 70 + 입찰가격 30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기반 사업 — 엔지니어링, 고난도 건설기술용역, 정보통신, 디자인, 문화·콘텐츠산업, 학술 등
- 전문성·기술성·긴급성이 요구되거나 공공시설물 안정성·국가안보 목적상 필요한 경우
- 단,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적용 불가 (지방계약법)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7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 인력·조직·관리기술 | |||
| 사업수행계획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
| 수행실적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 상호협력 | |||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 30 | 분야별 ±20점 범위 가·감 조정 가능 |
| 계 | 100 | ||
협상순위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85%(지자체는 가격·기술 합산 70점) 이상으로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 90 + 입찰가격 10
경쟁적 대화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기본제안서 접수 → 대화를 통한 세부내용 조정 → 최종제안서 평가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 대안 선정이 곤란한 경우
-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 90 | 각 평가항목 배점 한도 50점 이내,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 이내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
낙찰자는 기술능력 + 입찰가격 합산점수 최고자입니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가격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불성립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용역 유형별 최적 낙찰방식 매칭 가이드
앞서 살펴본 6가지 낙찰방식을 용역 유형별로 매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이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합입니다.
| 낙찰방식 | 동일가격(점수) 처리 |
|---|---|
| 적격심사 |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 동점이면 추첨 |
| 2단계 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 → 동점이면 추첨 |
| 희망수량 경쟁입찰 | 입찰수량이 많은 자 → 동수량이면 추첨 |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 | ① 기술점수 우위 ② 배점 큰 항목 우위 → 모두 동일하면 추첨 |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 | 기술점수 우위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적격심사와 협상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협상계약은 기술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술력이 중요한 용역에는 협상계약이, 정형화된 용역에는 적격심사가 적합합니다.
Q. 2단계 경쟁에서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격적격자가 1인이면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 반면,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가 1인이어도 가격개찰하여 예정가격 이내이면 낙찰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더 효율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협상계약에서 기술점수 85%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관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 미만이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기술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격·기술 합산 7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용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Q. 경쟁적 대화와 협상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핵심 차이는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면 협상계약,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워 대화를 통해 조정·확정해야 하면 경쟁적 대화가 적합합니다. 경쟁적 대화는 기술능력 배점(90점)이 협상계약(70점)보다 높아 기술력이 더 중시됩니다.
✅ 핵심 요약
- 용역계약 낙찰방식은 6종: 최저가·적격심사·2단계경쟁·협상계약·경쟁적대화·제한적최저가.
- 적격심사는 최저가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가장 범용적 방식으로, 정형화된 일반용역에 적합하다.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 작성이 곤란한 용역에 활용되며, 단순노무 용역에는 적용 불가다.
- 협상계약은 기술능력 70 + 입찰가격 30으로 평가하며,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기술점수 85% 이상이 적격 기준이다.
- 경쟁적 대화는 기술능력 90 + 입찰가격 10으로 기술력을 가장 크게 반영하며, 세부내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용역에 적합하다.
📌 조달청 용역·협상·MAS 시리즈 — 연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