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단열재 기준과 시험성적서 검수 방법(불연·준불연·실물모형시험·품질관리서)

단열재가 현장에 납품됐습니다. 시공사는 시험성적서를 받았고, 감리자는 확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펼쳐 놓으면 막막합니다. “이 성적서가 맞는 건가? 유효한 건가? 이게 다인가?”

아래 글을 통해 단열재 시험성적서 검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리합니다. 시공사·감리자·발주처 어느 입장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단열재 난연 성능 분류 체계 — 불연·준불연·난연의 법적 정의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법적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9~11호에 따르며, 시험방법 및 성능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5~7조에 따릅니다.

단열재 난연 성능 3단계 분류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성능 등급 법적 정의 주요 시험 방법 대표 단열재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KS F ISO 1182 (불연성시험) 그라스울, 미네랄울, 콘크리트, 철강, 석재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 KS F 2271 (가스유해성)
준불연 EPS, 준불연 PF보드, 준불연 경질우레탄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 KS F 2271 (가스유해성)
일반 EPS, 일반 XPS, 일반 경질우레탄

흔히 “심재준불연”이라는 용어가 쓰이지만, 이는 독립된 성능 등급이 아닙니다. 샌드위치패널의 심재(芯材)에 준불연 성능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복합자재 맥락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의 성능별 판정기준

성능별 시험 판정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시행 2025.9.19.)
성능 시험방법 평가 시간 주요 판정기준 가스유해성 (KS F 2271)
불연 KS F ISO 1182
(불연성시험)
+ KS F 2271
20분 ① 가열 20분간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 금지
② 가열종료 후 질량감소율 30% 이하
실험용 쥐
평균행동정지
9분 이상
준불연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 KS F 2271
10분 ① 총방출열량 8 MJ/m² 이하
②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 초과 금지
③ 관통하는 균열·구멍·용융 없을 것
(복합자재: 심재 전부 용융·소멸 없을 것)
실험용 쥐
평균행동정지
9분 이상
난연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 KS F 2271
5분 ① 총방출열량 8 MJ/m² 이하
②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m² 초과 금지
③ 관통하는 균열·구멍·용융 없을 것
실험용 쥐
평균행동정지
9분 이상
💡 준불연과 난연의 핵심 차이: 판정기준값은 같지만 평가 시간이 다릅니다. 준불연은 10분, 난연은 5분 동안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에서 “평가시간”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건물에 어떤 성능이 필요한가 — 건축물 유형별 요구 성능 기준표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적용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요구 성능을 규정합니다. 두 법령을 교차 적용해야 하므로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건축물 유형별 외벽 단열재 요구 성능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②,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
건축물 유형 법령 조항 외벽 단열재 요구 성능 예외
6층 이상 건축물 시행령 제61②2호
규칙 24⑥
준불연 이상 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 가능
상업지역 내 특정 건축물
(연면적 2,000m² 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공장 6m 이내)
시행령 제61②1호
규칙 24⑥
준불연 이상 5층 이하·높이 22m 미만은 난연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 가능
다중이용건축물
(의료·학교·숙박·문화집회 등 특정 규모 이상)
시행령 제61②3호
규칙 24⑥
준불연 이상 5층 이하·높이 22m 미만은 난연 가능
필로티 주차장을 두는 건축물
(1층 전부·일부 필로티)
시행령 제61②4호
규칙 24⑩
1층·2층 부분만
불연 또는 준불연
3층부터는 별도 기준 적용
의원·치과·한의원·산후조리원 등
(5층 이하, 요양·의원급)
시행령 제61②5호
규칙 24⑥
준불연 이상 5층 이하·높이 22m 미만이어도 준불연 이상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소규모 단독·다가구 등)
해당 없음 규정 없음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성능만 적용)
⚠️ 자주 틀리는 케이스 3가지
  • 필로티 5층 다세대주택: 1·2층 외벽과 필로티 천장은 준불연 이상, 3~5층은 “5층 이하·22m 미만 예외” 적용 가능 → 난연 가능. 전 층 동일 기준 아님.
  • 6층 이상이지만 단독 용도: 시행령 제61조② 2호 적용 → 용도 불문 준불연 이상 의무.
  • 내부 단열재: 위 규정은 외벽 외측 단열재에 적용. 내단열 공법의 실내 측 단열재는 해당 없음(단, 내부 마감재 별도 기준 확인).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 KOLAS 공인기관이란 무엇인가

단열재의 난연 성능은 반드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여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시험기관 인정 제도입니다.

KOLAS 성적서 인정 근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 난연성능 시험은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함
  • 성적서에 KOLAS 로고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KOLAS 성적서는 국제협약(ILAC-MRA, APLAC-MRA)에 따라 72개국에서 상호 인정

주요 KOLAS 공인 난연 시험기관

건축 단열재 난연성능 시험 가능 KOLAS 공인 주요 기관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기관명 약칭 주요 시험 항목 비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불연성·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실물모형시험 복합자재 품질인정 전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불연성·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실물모형시험 난연성능 관련 지침 제공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불연성·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KICM 불연성·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
※ 시험기관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KOLAS 공인 시험기관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 KOLAS 공인기관 검색(knab.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는 기업지원플러스 성적서 진위확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기업지원플러스-성적서 진위확인 방법]

시험성적서 현장 검수 7대 체크포인트

단열재가 납품됐을 때 시공사·감리자·발주처 담당자가 시험성적서를 앞에 놓고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반품·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① 발급기관 — KOLAS 인정기관인가

  • 성적서 상단에 KOLAS 로고와 인정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로고가 없거나 인정번호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성적서입니다.
  • 제조사 자체 시험, 해외 시험기관 성적서는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적서 하단에는 시험기관 직인과 담당자 서명도 필수입니다.

② 시험 항목 — 콘칼로리미터 + 가스유해성, 둘 다 있는가

  • 준불연·난연 성능 인정을 위해서는 콘칼로리미터 시험(KS F ISO 5660-1)과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성적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단, 그라스울·미네랄울(KS L 9102) 등 불연재는 KS F ISO 1182(불연성시험) 성적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성적서 한 장에 두 시험이 모두 표기된 경우도 있고, 별지로 분리 발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③ 제품 동일성 — 납품 제품과 성적서가 일치하는가

  • 성적서에 기재된 제품명·제조사·두께·밀도가 실제 납품 제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제품 포장재의 라벨과 성적서를 대조하세요.
  • 두께가 다른 제품을 같은 성적서로 사용하거나, 동일 제품명이지만 제조 공장이 다른 경우 성적서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④ 두께 인정 범위 — 납품 두께가 성적서 범위 안에 있는가

  •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두께 50mm 이하는 실제 두께로 시험하고, 50mm 초과는 50mm로 절단해 시험합니다.
  • 성적서에는 인정 두께 범위가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성적서에 “두께: 20mm ~ 200mm”로 인정 범위가 기재된 경우, 그 범위 내 모든 두께 제품에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납품 두께가 인정 범위를 벗어나면 해당 두께에 대한 별도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⑤ 내·외부용 구분 — 외부용으로 시험된 성적서인가

  • 2022년 이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으로 시험성적서에 내부용·외부용 구분이 의무 표기됩니다.
  •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반드시 외부용으로 시험된 성적서여야 합니다.
  • 내부용 성적서를 외벽에 적용하면 기준 위반입니다.

⑥ 유효기간 — 설치일 기준으로 유효한가

  • 시험성적서는 설치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인정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통상 3년, 이후 갱신).
  • 일반 단열재의 KOLAS 시험성적서는 별도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나, 제품 사양·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성적서 발급일이 오래됐다면 제조사에 최신 성적서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⑦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 복합마감재인 경우 별도 확인

  • 외벽 마감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예: 단열재 + 외장패널), 2022년 2월 10일 이후부터는 개별 재료의 난연성능 성적서 외에 실물모형시험 성적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단열재와 외장재가 둘 다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수 7대 체크리스트 요약
No. 확인 항목 확인 방법 문제 시 조치
KOLAS 인정기관 발급 여부성적서 KOLAS 로고·인정번호 확인반품
시험항목 완비 (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성적서 시험방법 항목 확인추가 성적서 요청
납품 제품과 성적서 제품 일치제품명·제조사·밀도 대조반품 또는 확인
납품 두께가 인정 범위 내성적서 인정 두께 범위 확인해당 두께 성적서 재요청
외부용 성적서 여부성적서 내·외부용 구분 표기 확인외부용 성적서 재요청
유효기간 (설치일 기준)성적서 발급일 및 유효기간 확인최신 성적서 재요청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복합마감재)외장재 구성 확인 후 필요 여부 판단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요청

복합외벽마감재의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 2022년 이후 달라진 것

2022년 2월 10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8항이 신설되면서, 외벽 마감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경우 실물모형시험 성적서가 필수가 됐습니다. 외단열 미장 공법(단열재 + 마감모르타르 + 외장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필요·불필요 구분 —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 제8항
외벽 구성 실물모형시험 필요 여부 비고
단열재(불연) + 외장마감재(불연) 불필요 둘 다 불연이면 면제
단열재(준불연) + 외장마감재(불연 또는 준불연) 필요 단열재·외장재 개별 성적서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단열재(난연) + 외장마감재(화재확산방지구조) 필요 난연+화재확산방지구조 조합
단일 재료(불연 또는 준불연 단열재만) 불필요 단일 재료는 개별 시험성적서만 필요
⚠️ 실무 주의사항: 실물모형시험은 실제 시공과 동일한 단열재+외장재 조합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시공 중 외장마감재를 변경하면 기존 실물모형시험 성적서가 무효가 됩니다. 마감재 변경은 반드시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고 새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를 준비한 후 진행하세요. 이를 놓치면 준공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품질인정 제도 — 심재준불연

강판과 단열재 심재(心材)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국가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로 관리됩니다. 이천 물류창고·쿠팡 화재 등을 계기로 대폭 강화된 제도입니다. 일반 단열재 시험성적서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므로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합자재 품질인정 요건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1항

  • 요건 1 —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 실시 후 기준 충족
  • 요건 2 — 강판 기준: 두께 0.5mm 이상(도금 후 도장 전), 용융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요건 3 — 심재 기준: 심재 각각이 불연성시험(KS F ISO 1182) 또는 콘칼로리미터시험(KS F ISO 5660-1)에서 준불연 성능 이상 충족 + 가스유해성 시험 합격

품질인정서 vs. 시험성적서 — 무엇이 다른가

품질인정서와 시험성적서 비교
구분 KOLAS 시험성적서 품질인정서
발급 주체KOLAS 공인 시험기관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상 자재일반 단열재강판+심재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평가 범위개별 재료 성능제품 전체 + 실물모형시험 + 제조공장 현장 점검
유효기간발급일~(제품 변경 전까지)3년 (이후 갱신 필요)
법적 근거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현장 검수 서류KOLAS 성적서 원본 또는 사본품질인정서 사본 (품질관리서에 첨부)

복합자재 현장 검수 시 추가 확인 사항

  • 품질인정서 번호 확인: KCL에서 발급한 품질인정서에 인정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강판 품질검사증명서: 두께·도금 종류·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 생산업체 증명서 별도 첨부 필요
  • 심재 시험성적서: 심재 각각의 준불연 이상 성능 성적서 (KS F ISO 1182 또는 KS F ISO 5660-1)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강판+심재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 유효기간 확인: 품질인정서 유효기간(3년) 및 설치일 기준 유효 여부 확인

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 착공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법 제52조의4 및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한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부터 감리자까지 각 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 흐름 — 건축법 제52조의4,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의3
주체 역할 및 의무 발주처 관점 확인 포인트
단열재 제조업자 품질관리서 최초 작성, 시험성적서 첨부 성적서 위·변조 여부 최초 확인 단계
유통업자 납품 시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 제품 일치 여부 확인 납품 제품과 품질관리서 제품 동일성 확인
공사시공자 유통업자 제출 품질관리서 + 제품 일치 여부 확인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 후 서명/날인
서명/날인 여부 및 성적서 첨부 완비 확인
공사감리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확인 후 서명/날인
감리완료보고서에 품질관리서 전체 첨부
감리자 서명/날인 여부, 성적서 완비 확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위·변조 온라인 대조
건축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품질관리서 전체 첨부 제출 발주처가 건축주인 경우 서류 완비 최종 확인

발주처가 착공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발주처(관급공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 착공신고 서류: 외벽마감 단면상세도(단열재·마감재 종류 표기) 포함 여부 확인
  • 설계도서 반영: 설계 단계에서 해당 건물 유형에 맞는 난연 성능이 도면에 명시됐는지 확인
  • 발주 사양서 검토: 단순 “준불연 이상” 기재만으로는 부족 — 구체적 시험 기준(KS 번호)까지 명시 요구
  • 납품 검수 시점 지정: 자재 반입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계약 조건화
  • 건축자재 정보센터 활용: 납품 성적서 번호를 건축자재 정보센터에서 조회해 위·변조 여부 직접 확인
  • 마감재 변경 관리: 공사 중 외장마감재 변경 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재취득 선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콘칼로리미터 성적서만 있고 가스유해성 성적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불연·난연 성능 인정은 콘칼로리미터(KS F ISO 5660-1)와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둘 다 필요합니다. 가스유해성 성적서가 없다면 제조사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불가 시 반품해야 합니다. 단, 그라스울·미네랄울 등 KS F ISO 1182로 인정받는 불연재는 가스유해성 시험 생략이 가능합니다.

Q.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서는 설치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제조사에 최신 성적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이 불가하면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서로 시공하면 준공 지연 및 시정 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Q. 내부용 성적서의 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2년 이후 성적서에 내부용·외부용 구분이 의무 표기됩니다.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반드시 외부용으로 시험된 성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용 성적서를 외벽에 적용하는 것은 기준 위반입니다.

Q.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자재 정보센터(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운영)에서 성적서 번호를 조회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감리자와 시공자는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에 서명·날인 전 위·변조 여부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Q. 샌드위치패널 심재가 불연이면 실물모형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강판+심재 복합자재는 심재가 불연이더라도 건축법 제52조의5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 제11항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포함한 품질인정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단열재의 시험성적서 체계와 다르게 별도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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