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발주란 단순히 “설계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품질, 계약 분쟁, 공사비 증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공건축 설계발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입찰(PQ)·협상에 의한 계약 등 4가지 발주방식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은 대부분 입찰가격으로만 결정되었고, 설계공모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그리고 발주 담당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존 공공건축 설계발주의 3가지 문제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기 전, 공공건축 설계발주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 체계에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 중 특히 심각했던 것은 PQ 기준의 획일성이었습니다. 설계공모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제안서를 PQ 단계에서 요구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참여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계 중심의 기술제안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소 사무소와 신진 건축사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 법령 체계의 전면 재편
2013년 6월 4일,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목표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분산 규정되어 있던 건축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단일 법령으로 통합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이 2014년 5월 23일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이 법의 “건설기술” 정의에서 건축 설계는 공식적으로 제외
공공건축 설계발주 법령 체계도
(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
(국토부 고시)
※ 2026년 현행 기준 — 하위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없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제21조에서 설계공모 의무화 원칙을 선언하고, 시행령 제17조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시행령 제18조에서 PQ(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적용 기준을 각각 규정합니다. 이 두 조항이 공공건축 설계발주 실무의 핵심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1항·제2항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 제1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출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2026년 현행 기준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 건축물 용도와 설계비 기준 한눈에 보기
설계공모 의무화 여부는 두 가지 기준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첫째는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둘째는 설계비 추정가격입니다. 이 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될 때 설계공모가 의무가 됩니다.
| 건축물 용도 구분 | 설계비 추정가격 | 설계공모 적용 여부 | 비고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제27호 (주거·근린생활·문화·교육· 의료·숙박·위락 등 다중이용 건축물) |
1억원 이상~고시금액 미만 | ● 의무 적용 | 비적용 원하면 사업계획 사전검토 |
|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 ● 의무 적용 | 비적용 원하면 법 제23조 사전검토 | |
| 5억원 이상 | ● 의무 적용 | 비적용 원하면 사전검토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제28호 (공장·창고·위험물저장· 자동차관련·동물시설 등 산업·특수시설) |
1억원 미만 | ○ 선택 적용 | 입찰(PQ 비적용) 또는 협상 선택 가능 |
| 1억원 이상 | ○ 선택 적용 | 입찰(PQ 적용) 의무, 설계공모는 선택 |
💡 실무 포인트 — “고시금액”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고시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현행 고시금액은 1억원으로, 사실상 제1호~제16호·제27호 용도 건축물의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고시금액은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PQ 제도 전면 개편 — SOQ·TP 폐지와 건축특화 평가기준 도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설계공모 의무 대상 이외의 설계발주에 적용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규정합니다. 기존의 SOQ(자격심사), TP(기술제안서) 평가방식이 전면 폐지되고, 건축설계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세부평가기준(별표1·별표2)이 도입된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기존 (건설기술 관리법) | 개편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
| 적용 법령 |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토목 통합 적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설계 전용) |
| 설계비 2.1억~10억 | PQ (SOQ)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고시금액 미만) |
| 설계비 10억~15억 | PQ → SOQ (발주기관별 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
| 설계비 15억 이상 | PQ → TP (기술제안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고시금액 이상) |
| 평가항목 | 건축·토목 구분 없이 동일 기준, 기술개발·투자실적 포함 | 건축설계 특성 반영, 유사용역 실적 기준 합리화 |
| 기술제안서 | 고비용 TP 요구 (설계공모 수준) | SOQ·TP 폐지 |
설계공모 비적용 예외 절차 — “공모 없이 입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임에도 설계공모 없이 입찰이나 협상 방식으로 발주하려면, 반드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NPBC)가 주관합니다.
💡 실무 포인트 — 비적용 신청, 아무 이유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에서 설계공모 비적용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과의 디자인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기술적 요건이 있어 특정 업체만이 설계 가능한 경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설계공모 방식 개편 — 간이공모 신설과 평가방식 다양화
2021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현행 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 시행)에서는 기존 일반 설계공모 외에 세 가지 방식이 추가·개편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주요 내용 | 공모 기간(표준) | 적용 대상 |
|---|---|---|---|
| 일반 설계공모 | 공모안 모두를 심사하여 최우수 설계안 선정 | 90일 이상 | 일반적 경우 (기본) |
| 2단계 설계공모 | 1차 아이디어 심사 → 2차 심사 참여자 선발 → 최우수안 선정 | 1차 30일 + 2차 60일 | 대규모·국가적 중요 사업 |
| 제안공모 | 설계안보다 설계자의 경험·역량·수행계획을 심사하여 선정 | 15일 이상 | 설계자 역량 중심 선정 필요 시 |
| 간이공모 (신설) | 소규모 사업 대상,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 | 30일 이상 |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소규모 |
또한 설계공모 평가방식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채점제 중심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투표제가 원칙이 되었고 발주기관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반드시 충분한 토론 후 평가해야 하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 공공건축 설계발주는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건축설계 전용 법령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기존 3가지 문제(입찰가격 위주 선정, 설계공모 불투명성, PQ 기준 비합리성)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제27호 용도의 건물 +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가 의무입니다.
- 의무 대상이어도 설계비 5억원 미만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5억원 이상은 사전검토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존 SOQ·TP 방식이 폐지되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별표2)으로 PQ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설계공모는 일반·2단계·제안·간이 4종 방식 중 사업 특성에 맞게 선택하며, 평가방식은 투표제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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