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중 설계변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 Escalation)입니다. 자재가격, 노임단가, 기계경비 등이 오르면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하락하면 발주기관은 낮아진 가격을 반영받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은 이 양방향 조정을 모두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의 2가지 요건(기간요건·등락요건),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의 차이, 각 산출식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존에 발행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실무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세요. 이 글은 물가변동 제도의 기본 원리와 두 가지 조정방식(품목 vs 지수)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적용 대가 산정 실무는 다음 29회차에서 이어집니다.
1.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합니다. 1969년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제33조)에서 최초로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해지는 경우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 핵심 내용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의무로 조정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4조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1.2. 시행)
2. 물가변동 조정 요건 — 기간 + 등락 동시 충족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충족되어서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계약체결일 기산)
2차 이후: 직전 조정기준일 기산
초일 불산입(민법)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증감
(특정품목 단품: ±15% 이상)
※ 두 요건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이 조정기준일이 됩니다
💡 예외 — 90일 이내에도 조정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국계령 제64조 제5항). 또한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순공사원가의 0.5% 이상)으로 인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제64조 제6항).
3. 품목조정율 vs 지수조정율 — 두 방식 비교
물가변동 조정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어느 방식을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나의 계약에서 품목과 지수를 혼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수조정율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계약서에 물가변동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경우 계약서에 따릅니다.
4. 품목조정율 산출 방법
품목조정율은 국계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합니다. 품목조정율은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품목조정율 산출 산식 (시행규칙 제74조)
①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③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등락폭 적용 기준: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 → 등락폭 = 0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2026년 현행)
[ 품목조정율 등락폭 산정 사례 ]
| 계약단가 | 기준시점 (입찰) | 비교시점 (물가변동) | 등락율 | 등락폭 |
|---|---|---|---|---|
| 90원 | 100원 | 120원 | 20% | 18 = 90 × 20% |
| 210원 | 200원 | 240원 | 20% | 30 = 240 – 210 |
| 370원 | 300원 | 360원 | 20% | 0 (영) |
※ 세 번째 케이스: 물가변동 당시(360원)가 입찰당시(300원)보다 높지만 계약단가(370원)보다 낮으므로 등락폭=0
5. 지수조정율 산출 방법 — 비목군별 가중치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계령 제64조 제1항 제2호). 비목군별로 가중치(비목계수)를 계산하고, 각 비목군에 적용되는 지수의 변동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 비목군 | 적용 지수 근거 |
|---|---|
| A.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일반공사 노무비 평균값 (1.1일/9.1일) |
| B. 기계경비 | 기계경비 (공사에 한함) |
| C·D. 광산품·공산품 |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
| E. 전력·수도·가스·폐기물 |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
| F. 농림·수산품 |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
| G. 표준시장단가(G1~G5)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2월/8월 년 2회 발표) |
| H~N. 각종 보험료·부금 | 고용노동부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 |
| Z. 기타 비목군 | z = 1 – Σ[비목계수] 잔여 계수 |
💡 실무 포인트 — 나라장터 지수조정율 자동 계산
나라장터(www.g2b.go.kr) → 수요기관 로그인 → 공사 →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산정 메뉴에서 지수조정율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비교시점, 공사 산출내역 비목별 금액을 입력하면 지수조정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복잡한 비목군별 계산을 크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6. ES(물가상승)와 DS(물가하락) 비교
물가변동 조정은 물가가 오르는 경우(ES, Escalation)와 내리는 경우(DS, De-escalation) 모두 발생합니다. 두 방향의 조건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ES (물가상승) | DS (물가하락) |
|---|---|---|
| 조정요건 | +3% 이상, 90일 경과, 특정품목 +15% | -3% 이상, 90일 경과, 특정품목 -15% |
| 선금공제 | 조정기준일 이전 수령분: 공제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분: 미공제 |
미 공제 |
| 기성공제 | 신청일 이전 수령: 적용대가 공제 신청일 이후 수령: 적용대가 미공제 |
통보일 이전 수령: 공제 통보일 이후 수령: 공제 |
| 조정금액 기준 | 신청금액 기준 → 검토금액은 신청금액 이하 | 동일 |
| 관련 계약예규 |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 4항 |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75조 |
7.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공식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공식
물가변동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A) × 조정율(%) – 선금공제금액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지수계약금액 기준) × 조정율(%) × 선금 지급비율(%)
[ 계산 사례 ]
계약금액: 100억 원 | 예정: 50%, 실행: 51%
물가변동 적용대가 = 100억 – [100억 × 0.51] = 49억 원
조정율: 3.01% | 선금 지급비율: 30%
물가변동 조정금액 = 49억 × 3.01% – [49억 × 3.01% × 30%] ≒ 1.03억 원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기준 (2026년 현행)
FAQ — 물가변동 조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제 조정되나요?
계약상대자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을 지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이 면제됩니다.
Q2. 물가변동 조정신청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준일 및 각종 지수 적용 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린 경우에는 반려 조치됩니다. 이때 물가변동 신청 일은 보완하여 재접수하는 경우로 접수 일을 신청일로 인정합니다. 반면 일부 비목 및 일부 하목이 틀려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최초 접수한 날짜를 신청일로 인정합니다.
Q3. 장기계속계약에서 물가변동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1차 부기한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합니다. 각 차수별로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제조)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Q4. 물가변동 조정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모두 동일)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생긴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시점을 비교하여 산출한 등락률을 적용합니다.
✅ 핵심 요약
- 물가변동 조정 요건: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 조정율 ±3% 이상 동시 충족
- 특정품목 단품의 가격변동은 15% 이상일 때 조정 가능 (원자재 급등 예외 있음)
- 조정 방법은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선택 (혼용 불가)
- 지수조정율: 비목군별 지수 변동률 × 비목계수 합산 → 나라장터 자동 계산 지원
- ES 시 선금공제: 조정기준일 이전 수령분은 적용대가에서 공제 필수
- 물가변동 조정금액 =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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