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드 준불연 단열재를 납품하거나 검수할 때 어떤 성적서가 필요한지,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PF보드는 열전도율 성적서와 준불연 성능 성적서 두 가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령 기준에 맞게 정리합니다.
※ 1편 — PF보드 완전 가이드 (열전도율·준불연 성능·두께 기준)
PF보드 단열재 검수 시 필요한 시험성적서 종류
PF보드를 외벽에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시험성적서가 각각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성적서는 시험 목적과 시험 기관, 확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① 열전도율 성적서 | ② 준불연 성능 성적서 |
|---|---|---|
| 목적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등급 확인 (가·나등급) | 화재 성능 기준 충족 확인 |
| 시험 방법 | KS L ISO 8301, KS L ISO 8302 등 | KS F ISO 5660-1 (콘칼로리미터) + KS F 2271 (가스유해성) |
| 발급 기관 | KOLAS 공인 시험기관 | KOLAS 공인 시험기관 |
| 적용 법령 근거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
어떤 건물에서 준불연 성능이 의무인가
PF보드 준불연 성능 성적서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제2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을 교차 적용합니다.
| 건축물 유형 | 준불연 성적서 필요 여부 | 근거 조항 |
|---|---|---|
| 6층 이상 건축물 | 필요 (준불연 이상) | 시행령 제61조②2호, 규칙 제24조제6항 |
| 상업지역 내 특정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
필요 (준불연 이상) | 시행령 제61조②1호, 규칙 제24조제6항 |
| 다중이용건축물 (의료·학교·숙박 등 특정 규모) |
필요 (준불연 이상) | 시행령 제61조②3호, 규칙 제24조제6항 |
| 의원·치과·한의원·산후조리원 등 | 필요 (준불연 이상) | 시행령 제61조②5호, 규칙 제24조제6항 |
| 필로티 주차장을 두는 건축물 (1층 전부·일부 필로티) |
1층·2층 해당 부분만 필요 | 시행령 제61조②4호, 규칙 제24조제10항 |
| 위 기준 미해당 건축물 (소규모 단독·다가구 등) |
화재 성능 의무 없음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열전도율 성적서만 필요 |
PF보드 단열재 준불연 성적서 판정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제24조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적서의 시험 결과값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4조 — 준불연재료 성능기준
1. KS F ISO 5660-1 가열시험 결과 (제28조 제2항 제1호의 모든 시험)
-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구멍·용융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KS F 2271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 제3항 제2호의 모든 시험)
-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 항목 | 성적서 확인 항목 | 합격 기준 | 시험 방법 |
|---|---|---|---|
| 총방출열량 | 10분간 총방출열량 (MJ/㎡) | 8 MJ/㎡ 이하 | KS F ISO 5660-1 |
| 최대열방출률 초과시간 | 200kW/㎡ 초과 지속시간 | 10초 이상 연속 초과 없을 것 | KS F ISO 5660-1 |
| 시험 후 형상 | 10분 가열 후 상태 | 관통 균열·구멍·용융 없을 것 두께 20% 초과 용융·수축 없을 것 |
KS F ISO 5660-1 |
| 가스유해성 | 실험용 쥐 평균행동정지 시간 (분) | 9분 이상 | KS F 2271 |
제28조 시험체 기준 — PF보드 두께와 시험 면에 관한 규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는 KS F ISO 5660-1 시험에서 시험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규정합니다. 성적서에서 납품 제품이 시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두께 50mm 기준 — 콘칼로리미터 시험체 절단 규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 제2항 (KS F ISO 5660-1 시험체 기준)
- 제품의 두께가 50mm 이하인 경우: 제품의 두께 그대로 시험
- 제품의 두께가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의 비노출면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mm로 감소시켜 시험
- 가스유해성 시험 및 실물모형시험은 최소 및 최대 두께에 대해 시험하고 인정범위를 부여할 수 있음
이 규정이 현장 검수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성적서가 두께 50mm 제품으로 발급됐다면,
- 납품된 PF보드 두께가 50mm인지 또는 성적서에 인정 두께 범위가 별도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콘칼로리미터 시험은 50mm 이하 두께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므로, 납품 제품 두께가 성적서의 시험 조건 또는 인정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페이싱(부착물) 별도 시험 — PF보드에서 특히 중요
PF보드는 제조 과정에서 알루미늄박·부직포·크라프트지 등 페이싱(Facing)이 부착된 제품이 많습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불연성 시험(KS F ISO 1182)은 심재와 페이싱(부착물)을 각각 별도로 시험합니다. 콘칼로리미터 시험(KS F ISO 5660-1)도 각 측면의 재질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뒷면·측면에 대해 각 3회씩 시험합니다.

현장 검수 체크리스트 — PF보드 납품 시 순서대로 확인
| No.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문제 시 |
|---|---|---|---|
| 1 | KOLAS 인정기관 발급 여부 | 성적서 KOLAS 로고·인정번호 확인 | 반품 |
| 2 | 납품 제품과 성적서 제품 일치 (제품명·제조사·두께·밀도·페이싱 유무) |
제품 라벨과 성적서 대조 | 반품·확인 |
| 3 | 열전도율 성적서 별도 존재 여부 (별표2 가·나등급 확인) |
열전도율 수치 및 측정 방법 확인 | 성적서 요청 |
| 4 | 콘칼로리미터 수치 기준 충족 (8MJ/㎡ 이하, 200kW/㎡ 초과 연속 10초 미만) |
성적서 결과값과 제24조 기준 대조 | 반품 |
| 5 |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확인 (쥐 행동정지 9분 이상) |
KS F 2271 성적서 결과값 확인 | 반품·요청 |
| 6 | 납품 두께가 성적서 인정 범위 내 여부 | 성적서 시험체 두께 또는 인정 범위 확인 | 해당 두께 성적서 요청 |
| 7 | 페이싱 부착 여부와 성적서 일치 | 납품 제품의 페이싱 유무와 성적서 시험체 구성 대조 | 동일 구성 성적서 요청 |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제출(법적 의무)
건축법 제52조의4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한 외벽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위 시험성적서 확인 후 품질관리서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발주처·감리자 필수 확인 사항
- 위·변조 확인: 납품 성적서를 기업지원플러스 성적서 진위확인에서 조회해 원본과 대조
- 두 성적서 모두 구비: 열전도율 성적서 + 준불연 성적서(콘칼로리미터+가스유해성) 각각 확인
- 시공 전 확인: 단열재는 외장재 시공 후 은폐되므로 납품 시점에 확인해야 함
- 시공 사진 촬영: 은폐 전 단열재 설치 상태 촬영 — 품질관리서 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불연 성적서에서 총방출열량이 7MJ/㎡인데 합격인가요?
합격입니다. 제24조 제1호 가목 기준은 8MJ/㎡ 이하이므로 7MJ/㎡는 충족합니다. 단, 나목(최대열방출률)·다목(형상)·제2호(가스유해성)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준불연 인정입니다.
Q. PF보드 두께 100mm인데 성적서는 50mm로 발급됐습니다. 사용 가능한가요?
성적서에 인정 두께 범위를 확인하세요. 제28조에 따라 50mm 초과 제품은 50mm로 절단해 시험합니다. 성적서에 인정 범위가 기재돼 있고 100mm가 그 범위 안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인정 범위 표기가 없으면 해당 두께 성적서를 새로 요청해야 합니다.
Q. 알루미늄박 페이싱 없는 성적서를 페이싱 있는 제품에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심재와 페이싱은 각각 별도로 시험합니다. 납품 제품과 동일한 구성(페이싱 포함)의 성적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적용 기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