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다수공급자계약)로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바로구매가 아닌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경쟁은 이미 조달청과 MAS 계약을 체결한 여러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한 번 더 경쟁을 진행하여 최적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단계경쟁 중 ‘제안요청’ 방식에 초점을 맞춰, 적용 기준·절차·면제 사유를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MAS 제도는 수요기관 중심의 탄력적 조달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단계경쟁은 이 목표의 핵심으로, 수요기관이 단순히 등록된 물품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가격·품질·납기 등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공급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MAS 2단계경쟁이란?
2단계경쟁은 이름 그대로 두 단계로 나누어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는 조달청이 다수 공급업체와 MAS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고, 2단계는 수요기관이 이미 계약된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붙여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2단계경쟁이 새로운 입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므로, 자격 검토나 계약 적합성 심사는 생략되고 가격·품질·납기 중심의 경쟁에만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단순 바로구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단계경쟁 적용대상 및 기준금액
어떤 구매 건에 2단계경쟁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물품의 유형(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여부)과 구매 예산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물품 유형 | 제안요청 의무 기준 | 제안공고 의무 기준 | 바로구매 가능 범위 |
|---|---|---|---|
|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 1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 대·중견기업 포함 물품 |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73호, 2025.6.16. 시행) 제50조~제5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위 기준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2단계경쟁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바로구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2273호) / 조달청(pps.go.kr)
제안요청 절차 — 단계별 실무 가이드
5억 원 미만이면서 기준금액 이상인 구매에는 제안요청 방식을 적용합니다. 제안요청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특정 세부품명에 등록된 MAS 계약업체 전체 또는 일부에 제안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확정
작성
업체에 발송
마감·접수
납품업체 선정
발주·납품
제안요청서 핵심 작성 항목
제안요청서는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구매 조건 명세서입니다. 평가 시 분쟁을 방지하려면 아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유의사항 |
|---|---|---|
| 구매 물품 규격 | 세부품명, 규격, 수량, 단위 | 특정 상표 지정 금지 |
| 납품 조건 | 납품 장소, 납기일, 설치·설명 요구 여부 |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조건 |
| 평가 기준 | 가격, 품질, 납기, 신인도 등 평가항목과 배점 | 사전에 공개하여 공정성 확보 |
| 제안서 제출 기한 | 제안서 마감 일시 |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
| 제안가격 상한 | MAS 계약단가 이하에서 제안 요구 | 계약단가 초과 제안은 무효 처리 |
2단계경쟁 면제 사유 — 예외적 바로구매 허용
기준금액 이상이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2단계경쟁 없이 바로구매가 허용됩니다. 이 면제 사유는 제한적으로 운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면제 사유 | 구체적 요건 |
|---|---|
| 재해·재난 복구 | 자연재해, 사고 등 긴급 복구 필요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재해 선포나 긴급 상황 근거 문서 필요 |
| 농기계임대사업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임대사업 계획에 따른 구매 |
| 기 설치 물품의 부품교환 | 이미 설치된 기존 장비의 소모성 부품 또는 교체 부품 구매. 호환성 때문에 특정 제조사 부품만 사용 가능한 경우 |
| 일반 차량 구매 | 승용차, 승합차 등 일반 자동차. 특수 용도 차량이 아닌 일반용 차량으로 제안 경쟁이 실익이 없는 경우 |
| 백신 구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구매 |
💡 실무 포인트 — 면제 사유 적용 시 주의사항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바로구매로 처리한 경우, 추후 감사 시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①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② 담당 부서장의 결재 획득, ③ 구매 결의서에 면제 근거 명시의 세 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를 남용하면 계약법규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구매 금지 — 핵심 준수사항
2단계경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경쟁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매를 분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분할 구매로 간주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분할 구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주문 금액이 아니라 30일 내 동일 업체·동일 세부품명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주문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합산 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 구매로 처리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요청 vs 제안공고 — 핵심 차이점
2단계경쟁에는 제안요청과 제안공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이면 제안요청을,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적용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구매 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안요청 | 제안공고 |
|---|---|---|
| 적용 금액 | 기준금액 이상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의무) |
| 공고 방식 |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체들에 직접 요청 | 나라장터에 공개 게시 |
| 최소 공고 기간 | 별도 규정 없음 (충분한 기간 부여) | 만 5일 이상 의무 |
| 참여 대상 | 수요기관이 선택한 MAS 계약업체 | 해당 세부품명 모든 MAS 계약업체 |
| 복잡도 | 상대적으로 간소 | 더 엄격한 절차 적용 |
FAQ — MAS 2단계경쟁 자주 묻는 질문
✅ 핵심 요약
- MAS 2단계경쟁은 MAS 계약업체들 사이에서 수요기관이 한 번 더 경쟁을 진행하는 제도
- 적용 기준: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1억 원 이상 / 대·중견기업 포함 물품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은 제안요청, 5억 원 이상은 제안공고(만 5일 이상 공고) 의무 적용
- 면제 사유: 재해복구, 농기계임대, 기 설치 부품교환, 일반차량, 백신 — 사유별 근거 서류 필수
- 30일 내 동일 업체·동일 세부품명 합산 기준금액 초과 시 분할 구매로 간주되어 위반
- 2단계경쟁에서 공급업체는 MAS 계약단가 이하에서 제안가격 제시 가능 — 수요기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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