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 완벽 가이드 — 적용대상·절차·면제 사유

MAS(다수공급자계약)로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바로구매가 아닌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경쟁은 이미 조달청과 MAS 계약을 체결한 여러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한 번 더 경쟁을 진행하여 최적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단계경쟁 중 ‘제안요청’ 방식에 초점을 맞춰, 적용 기준·절차·면제 사유를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MAS 제도는 수요기관 중심의 탄력적 조달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단계경쟁은 이 목표의 핵심으로, 수요기관이 단순히 등록된 물품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가격·품질·납기 등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공급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MAS 2단계경쟁이란?

2단계경쟁은 이름 그대로 두 단계로 나누어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는 조달청이 다수 공급업체와 MAS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고, 2단계는 수요기관이 이미 계약된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다시 경쟁을 붙여 특정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조달청 ↔ 공급업체 — MAS 단가계약 체결
규격·품질·가격 기준을 충족한 다수 공급업체와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단가와 공급 조건이 확정되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2단계
수요기관 ↔ MAS 계약업체들 — 납품업체 선정 경쟁
수요기관이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통해 MAS 계약업체들의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거쳐 최적의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약단가 이하에서 가격 협상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2단계경쟁이 새로운 입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므로, 자격 검토나 계약 적합성 심사는 생략되고 가격·품질·납기 중심의 경쟁에만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단순 바로구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단계경쟁 적용대상 및 기준금액

어떤 구매 건에 2단계경쟁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물품의 유형(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여부)구매 예산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지정된 품목. 일반 시장경쟁 없이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물품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물품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 대기업·중견기업이 MAS 계약에 참여한 품목으로, 더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표 1] 2단계경쟁 방식 구분 — 금액 기준 적용
물품 유형 제안요청 의무 기준 제안공고 의무 기준 바로구매 가능 범위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대·중견기업 포함 물품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73호, 2025.6.16. 시행) 제50조~제5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위 기준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2단계경쟁 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바로구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2273호) / 조달청(pps.go.kr)

제안요청 절차 — 단계별 실무 가이드

5억 원 미만이면서 기준금액 이상인 구매에는 제안요청 방식을 적용합니다. 제안요청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특정 세부품명에 등록된 MAS 계약업체 전체 또는 일부에 제안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구매 계획 수립
규격·수량·예산
확정
STEP 2
제안요청서 작성
규격서·평가기준
작성
STEP 3
제안요청 송신
나라장터에서
업체에 발송
STEP 4
제안서 접수
업체 제안서
마감·접수
STEP 5
평가·선정
평가기준 적용
납품업체 선정
STEP 6
주문·납품
선정업체에
발주·납품

제안요청서 핵심 작성 항목

제안요청서는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구매 조건 명세서입니다. 평가 시 분쟁을 방지하려면 아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표 2] 제안요청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 기재 내용 유의사항
구매 물품 규격 세부품명, 규격, 수량, 단위 특정 상표 지정 금지
납품 조건 납품 장소, 납기일, 설치·설명 요구 여부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조건
평가 기준 가격, 품질, 납기, 신인도 등 평가항목과 배점 사전에 공개하여 공정성 확보
제안서 제출 기한 제안서 마감 일시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제안가격 상한 MAS 계약단가 이하에서 제안 요구 계약단가 초과 제안은 무효 처리

2단계경쟁 면제 사유 — 예외적 바로구매 허용

기준금액 이상이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2단계경쟁 없이 바로구매가 허용됩니다. 이 면제 사유는 제한적으로 운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표 3] 2단계경쟁 면제 사유 (2026년 현행 기준)
면제 사유 구체적 요건
재해·재난 복구 자연재해, 사고 등 긴급 복구 필요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재해 선포나 긴급 상황 근거 문서 필요
농기계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임대사업 계획에 따른 구매
기 설치 물품의 부품교환 이미 설치된 기존 장비의 소모성 부품 또는 교체 부품 구매. 호환성 때문에 특정 제조사 부품만 사용 가능한 경우
일반 차량 구매 승용차, 승합차 등 일반 자동차. 특수 용도 차량이 아닌 일반용 차량으로 제안 경쟁이 실익이 없는 경우
백신 구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구매

💡 실무 포인트 — 면제 사유 적용 시 주의사항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바로구매로 처리한 경우, 추후 감사 시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①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② 담당 부서장의 결재 획득, ③ 구매 결의서에 면제 근거 명시의 세 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를 남용하면 계약법규 위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 구매 금지 — 핵심 준수사항

2단계경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경쟁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매를 분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분할 구매로 간주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30일
분할 판단 기준 기간
동일 기간 내 합산
동일업체
같은 공급업체에게
발주업체 기준
동일품명
같은 세부품명 물품
품목 기준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하면서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분할 구매로 간주

분할 구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주문 금액이 아니라 30일 내 동일 업체·동일 세부품명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주문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합산 시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 구매로 처리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구매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요청 vs 제안공고 — 핵심 차이점

2단계경쟁에는 제안요청제안공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5억 원 미만이면 제안요청을, 5억 원 이상이면 제안공고를 적용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구매 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 4] 제안요청 vs 제안공고 비교
구분 제안요청 제안공고
적용 금액 기준금액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의무)
공고 방식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체들에 직접 요청 나라장터에 공개 게시
최소 공고 기간 별도 규정 없음 (충분한 기간 부여) 만 5일 이상 의무
참여 대상 수요기관이 선택한 MAS 계약업체 해당 세부품명 모든 MAS 계약업체
복잡도 상대적으로 간소 더 엄격한 절차 적용

FAQ — MAS 2단계경쟁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 기준은 총 계약금액인가요, 아니면 단가 기준인가요?
구매 예산(발주 예정 금액) 기준입니다. 단가가 아니라 해당 건의 총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50만 원인 물품을 200개 구매하면 총액 1억 원이 되어 2단계경쟁 대상이 됩니다. 이때 30일 이내 동일 업체·동일 품명 구매 합산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안요청 시 최소 몇 개 업체에 요청해야 하나요?
법령상 최소 업체 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경쟁을 위해 해당 세부품명의 MAS 계약업체 전체 또는 상당수에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면 공정성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업체에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뿐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안요청에 참여한 업체가 1개인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격협상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안서 없이 무응답 업체만 있는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2단계경쟁에서 제안가격은 MAS 계약단가보다 낮을 수 있나요?
네, 2단계경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공급업체는 MAS 계약단가 이하에서 제안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제안가격이 계약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제안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Q. 연도 말 예산 집행 시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데 2단계경쟁을 생략할 수 있나요?
단순히 ‘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2단계경쟁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 사유는 재해·재난 복구, 농기계임대사업, 기 설치 물품 부품교환, 일반차량, 백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도 말 예산 집행 압박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 MAS 2단계경쟁은 MAS 계약업체들 사이에서 수요기관이 한 번 더 경쟁을 진행하는 제도
  • 적용 기준: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1억 원 이상 / 대·중견기업 포함 물품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은 제안요청, 5억 원 이상은 제안공고(만 5일 이상 공고) 의무 적용
  • 면제 사유: 재해복구, 농기계임대, 기 설치 부품교환, 일반차량, 백신 — 사유별 근거 서류 필수
  • 30일 내 동일 업체·동일 세부품명 합산 기준금액 초과 시 분할 구매로 간주되어 위반
  • 2단계경쟁에서 공급업체는 MAS 계약단가 이하에서 제안가격 제시 가능 — 수요기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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