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발주방식 4종 비교 — 설계공모·입찰(PQ)·협상에 의한 계약 차이점 정리

공공건축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발주방식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설계공모, 입찰(PQ 적용), 입찰(PQ 비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설계비 규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주 담당자들이 “우리 사업은 어떤 방식을 써야 하나”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글에서는 4가지 설계발주방식의 특징과 차이점, 각각의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에서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표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합니다.

설계발주방식 4종 — 한눈에 보는 특징 비교

설계발주방식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설계안이나 제안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설계공모와, 업체의 능력·가격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입찰·협상 계열입니다. 각각의 핵심 특징을 카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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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공모
참여 설계자들이 실제 설계안(또는 아이디어)을 제출하고, 심사위원회가 가장 우수한 안을 선정합니다. 창의성·예술성이 중시되는 공공건축에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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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 (PQ 적용)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참가자격을 사전에 검증한 뒤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PQ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설계 전용 세부평가기준(별표1·별표2)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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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 (PQ 비적용)
PQ 없이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고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설계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적용됩니다. 참여 장벽이 낮아 소형 건축사무소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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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기관이 설계자와 직접 협상하여 계약 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합니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소규모 사업에 활용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적용 가능한 설계발주방식 — 법령 기준 완전 정리

어떤 설계발주방식을 쓸 수 있는지는 건축물의 용도와 설계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분기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구분입니다. 제1호~제16호·제27호(다중이용 건축물)와 제17호~제26호·제28호(공장·창고·산업시설 등)가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표 1] 건축물 용도·설계비별 적용 가능한 설계발주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기준, 2026년 현행)
건축물 용도 설계비 추정가격 설계공모 입찰
(PQ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비적용
제외 절차
별표1 제1호~제16호·제27호
(주거·근린생활·문화·
교육·의료·숙박·위락
등 다중이용 건축물)
1억원 미만 ○ 선택 ○ 선택 ○ 선택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의무 × 불가 × 불가 사업계획 사전검토
통해 비적용 인정 시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 의무 × 불가 × 불가 법 제23조 사전검토
통해 비적용 인정 시
5억원 이상 ● 의무 × 불가 × 불가 사전검토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별표1 제17호~제26호·제28호
(공장·창고·위험물·
자동차·동물·식물
관련시설 등)
1억원 미만 ○ 선택 × 불가 ○ 선택
1억원 이상 ○ 선택 ○(PQ) 의무적용 ○ 선택

● 의무 적용 / ○ 선택 적용 / × 적용 불가
○(PQ):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기준 적용

💡 실무 포인트 — 별표1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공공건축 설계발주방식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의료시설 등은 제1호~제16호·제27호에 해당해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가 의무입니다. 반면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시설 등은 제17호~제26호·제28호에 해당해 설계공모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설계공모 의무 제외 용도 vs 의무 포함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29종의 용도별 건축물을 분류합니다. 공공건축 설계발주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제1호~제16호·제27호와 제17호~제26호·제28호입니다. 두 그룹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 설계공모 의무 적용 용도
(별표1 제1호~제16호·제27호)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
  •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6호. 종교시설
  • 7호. 판매시설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 10호. 교육연구시설
  • 11호. 노유자시설
  • 12호. 수련시설
  • 13호. 운동시설
  • 14호. 업무시설
  • 15호. 숙박시설
  • 16호. 위락시설
  • 27호. 관광 휴게시설
구분
🏭 설계공모 의무 제외 용도
(별표1 제17호~제26호·제28호)
  • 17호. 공장
  • 18호. 창고시설
  •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
  • 24호. 방송통신시설
  • 25호. 발전시설
  • 26호. 묘지 관련 시설
  • 28호. 장례시설

※ 29호(아영장 시설)는 별표1 제1~28호 외 기타 시설로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2026년 현행)

설계공모 방식 4종 상세 — 일반·2단계·제안·간이공모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유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3-180호)에서 정의하고 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표 2] 설계공모 4종 방식 비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기준, 2026년 현행)
구분 공모 내용 최소 공모 기간 주요 적용 대상 참가자 보상금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전체를 심사하여 건축물/공간환경을 건축·조성하기 위한 설계안 선정 90일 일반적 공공건축 (원칙적 기본) ○ 일부 보상
2단계 설계공모 1차 아이디어·개념 심사 → 2차 심사 참여 설계자 선발 → 최우수 설계안 최종 선정 1차 30일
+ 2차 60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사업, 신진·소규모 업체 참여 확대 필요 시 ○ 일부 보상
제안공모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역량·수행계획·방법을 심사하여 설계자 선정 15일 디자인보다 설계자 역량·아이디어가 중요한 사업, 예산·설계지침이 부족한 경우 – 없음
간이공모
(2021 신설)
소규모 사업 대상, 제출도서를 간소화(도면·설명서 위주)하여 시행 30일 설계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 일부 보상

💡 실무 포인트 — 간이공모 신설의 실무적 의미
2021년 신설된 간이공모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에서 설계공모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일반 설계공모는 도판, 조감도, CG, 모형 등 고비용 제출물을 요구해 소형 건축사무소의 부담이 컸습니다. 간이공모는 도면과 설계설명서 중심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해, 작은 사무소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찰 방식 — PQ 적용과 비적용의 차이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고 입찰 방식을 사용할 때, 설계비 1억원을 기준으로 PQ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은 평가 절차뿐 아니라 사용하는 법령과 평가기준도 다릅니다.

[표 3] 입찰(PQ 적용) vs 입찰(PQ 비적용) 비교
항목 입찰 (PQ 적용) 입찰 (PQ 비적용)
적용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국가(지방)계약법 +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비 기준 1억원 이상 (고시금액 이상) 1억원 미만
평가기준 건축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고시금액 미만) 또는 별표2 (고시금액 이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체 기준)
평가 주요 항목 유사용역 수행실적,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보유건축사 현황, 신용등급 발주기관 재량 (일반적으로 실적·신용도 중심)
기술제안서 요구하지 않음 (기존 SOQ·TP 폐지) 기관별 재량 (소규모이므로 통상 불요)
낙찰 결정 PQ 통과 후 → 입찰가격 경쟁 적격심사 통과 후 → 입찰가격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언제, 어떻게 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협상계약 조항에 근거합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자와 제안 내용을 협상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건축 설계발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활용 상황
상황 적용 이유
설계공모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 설계비 1억원 미만이거나 별표1 제17호~제26호·제28호 용도인 경우, 입찰 대신 협상 방식 선택 가능
설계공모 비적용 인정 후 사업계획 사전검토(+ 필요 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계공모 비적용이 인정된 후, 입찰 대신 협상을 선택할 수 있음
특수한 기술·경험이 필요한 경우 일반 경쟁 입찰로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특수 용도나 기술 요건이 있는 경우
일괄입찰(Turn-key) 방식이 아닌 경우 대형공사이지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입찰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심의된 후,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제1항·제2항
①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 2026년 현행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계비 1억원 이상인데 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제27호 용도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설계공모 비적용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설계비 5억원 미만이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를 통해 비적용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억원 이상이면 사전검토와 함께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임의로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발주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Q2.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기본 원칙은 같지만 세부 절차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중앙부처, 국립기관 등)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지자체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협상계약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설계공모 방식 4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나요?
기본 원칙은 일반 설계공모이며, 나머지 방식(2단계·제안·간이)은 사업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선택합니다. 단, 간이공모는 설계비 2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대규모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선택할 수 있고, 설계자의 역량이 설계안보다 중요한 경우에는 제안공모를 쓸 수 있습니다.
Q4. 일괄입찰(Turn-key) 방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일괄입찰(Turn-key)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설계발주 방식(설계공모·PQ 입찰 등)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 계열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공공건축 설계발주방식은 설계공모, 입찰(PQ 적용), 입찰(PQ 비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 4종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제27호 용도 + 설계비 1억원 이상 → 설계공모 의무.
  • 별표1 제17호~제26호·제28호 용도 → 설계공모 의무 없음,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PQ 적용 입찰 의무.
  • 설계공모는 일반·2단계·제안·간이 4가지 방식이 있으며, 간이공모는 설계비 2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한정됩니다.
  • 입찰(PQ 적용) 방식에서는 기존 SOQ·TP가 폐지되고, 건축설계 전용 세부평가기준(별표1·별표2)을 적용합니다.
  •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다음 회차(3회차) 인터랙티브 플로우차트로 단계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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