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은 설계공모를 해야 하나요, 입찰로 발주해도 되나요?” — 공공건축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발주방식 결정 절차를 단계별로 클릭하며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플로우차트를 제공합니다.
아래 플로우차트의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각 단계에서 왜 이 경로로 이어지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 사업에 맞는 발주방식이 결론으로 제시됩니다.
인터랙티브 설계발주방식 결정 플로우차트
아래 플로우차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공식 결정 절차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답하면 다음 질문 전에 이 경로를 선택한 법적 이유가 표시됩니다.
결정 절차 전체 흐름 — 정적 요약표
인터랙티브 플로우차트 외에, 결정 절차의 전체 흐름을 한 장의 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 해당?
시행령 제79조
희망 여부?
진흥법 제21조
(별표1 구분)
별표1
1억·5억원
기준 확인
제17조·18조
(필요시)
사전검토(+중앙건축위)
확정
입찰/협상
발주방식별 핵심 결정 기준 — 빠른 참조표
플로우차트를 거치지 않고 결정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요약표입니다.
| 조건 조합 | 결정 방식 | 법적 성격 |
|---|---|---|
|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 설계공모 | 의무 |
|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 비적용 인정(5억 미만: 사전검토 / 5억 이상: 사전검토+심의) | 입찰(PQ적용) 또는 협상 | 선택 가능 |
| 별표1 제17~26호·28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 입찰(PQ적용) | PQ 의무 |
| 설계비 1억원 미만 (용도 무관) | 입찰(PQ비적용) 또는 협상 | 선택 가능 |
| 대형공사·특정공사 + 일괄입찰 심의 인정 | 일괄입찰(Turn-key) | 의무 (심의 결과) |
|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자율 선택 (법적 의무 미해당) | 설계공모 | 자율 선택 |
설계공모 비적용 절차 — 단계별 설명
설계공모 의무 대상임에도 공모 없이 발주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설계비 규모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비적용 신청은 발주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발주기관이 설계발주 공고를 내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비적용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NPBC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 심의(5억원 이상)는 별도 일정이 필요하므로 사업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 결정 절차의 첫 분기점은 대형공사·특정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해당 여부입니다.
- 일반 사업은 ①설계공모 희망 여부 → ②건축물 용도(별표1) → ③설계비 규모 순서로 판단합니다.
-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 의무, 비적용 원하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비적용 절차: 설계비 5억원 미만 → NPBC 사전검토만, 5억원 이상 → 사전검토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 별표1 제17~26호·28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 PQ 적용 입찰 의무 (설계공모는 선택).
- 위 플로우차트를 클릭하며 따라가면 어떤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발주방식을 단계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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