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발주방식 결정 절차 — 클릭하며 찾는 내 사업의 발주방식 [인터랙티브 플로우차트]

“우리 사업은 설계공모를 해야 하나요, 입찰로 발주해도 되나요?” — 공공건축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발주방식 결정 절차를 단계별로 클릭하며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플로우차트를 제공합니다.

아래 플로우차트의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하면, 각 단계에서 왜 이 경로로 이어지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내 사업에 맞는 발주방식이 결론으로 제시됩니다.

인터랙티브 설계발주방식 결정 플로우차트

아래 플로우차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공식 결정 절차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답하면 다음 질문 전에 이 경로를 선택한 법적 이유가 표시됩니다.

1 판단 시작

결정 절차 전체 흐름 — 정적 요약표

인터랙티브 플로우차트 외에, 결정 절차의 전체 흐름을 한 장의 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대형공사·
특정공사 해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STEP 2
설계공모
희망 여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STEP 3
건축물 용도
(별표1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STEP 4
설계비
1억·5억원
기준 확인
시행령
제17조·18조
STEP 5
비적용 절차
(필요시)
법 제23조
사전검토(+중앙건축위)
결과
발주방식
확정
설계공모/
입찰/협상

발주방식별 핵심 결정 기준 — 빠른 참조표

플로우차트를 거치지 않고 결정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요약표입니다.

[표 1] 설계발주방식 결정 기준 빠른 참조표 (2026년 현행 기준)
조건 조합 결정 방식 법적 성격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 비적용 인정(5억 미만: 사전검토 / 5억 이상: 사전검토+심의) 입찰(PQ적용) 또는 협상 선택 가능
별표1 제17~26호·28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입찰(PQ적용) PQ 의무
설계비 1억원 미만 (용도 무관) 입찰(PQ비적용) 또는 협상 선택 가능
대형공사·특정공사 + 일괄입찰 심의 인정 일괄입찰(Turn-key) 의무 (심의 결과)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자율 선택 (법적 의무 미해당) 설계공모 자율 선택

설계공모 비적용 절차 — 단계별 설명

설계공모 의무 대상임에도 공모 없이 발주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설계비 규모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설계비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발주기관 → NPBC(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신청. 법 제23조 근거.
2
비적용 사유 검토 및 인정
NPBC가 비적용 사유의 타당성 검토. 인정되면 비적용 확인서 발급.
3
입찰(PQ) 또는 협상 방식 발주
비적용 인정 후 발주방식 선택.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입찰 시 PQ 의무.
설계비 5억원 이상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발주기관 → NPBC 신청. 동일하게 법 제23조 근거.
2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추가 필수)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5억원 미만보다 절차가 엄격합니다.
3
입찰(PQ) 또는 협상 방식 발주
두 절차 모두 통과 후 발주방식 선택. 입찰 선택 시 PQ 필수.

💡 실무 포인트 — 비적용 신청은 발주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발주기관이 설계발주 공고를 내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비적용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NPBC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 심의(5억원 이상)는 별도 일정이 필요하므로 사업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센터(제3호 근린생활시설) 신축 설계비가 8,000만원이라면 설계공모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근린생활시설(제1종)에 해당하여 설계공모 의무 대상 용도이지만, 설계비가 8,000만원으로 고시금액(1억원) 미만이므로 설계공모 의무가 없습니다.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설계공모·일반입찰·협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도서관 신축 설계비가 3억원인데 일정 때문에 설계공모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관은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설계비 3억원은 의무화 기준(1억원 이상)을 충족하므로 설계공모가 법적 의무입니다. "일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적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비적용을 원한다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NPBC 주관)를 먼저 신청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적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비 3억원으로 5억원 미만이므로 사전검토만 통과하면 됩니다.
Q3. 군사시설(제23호)은 설계공모 의무 제외라는데, 군부대 내 업무시설(제14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군부대 내에 위치하더라도,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별표1 제14호)로 분류된다면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 건물 자체가 군사시설(별표1 제2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의무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위치가 아니라 건물의 공식 용도 분류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건축 담당 부서에서 용도 분류를 먼저 명확히 확인한 후 발주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Q4. 설계공모 의무 대상인데 설계공모를 하지 않고 발주했다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비적용 인정 절차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 전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결정 절차의 첫 분기점은 대형공사·특정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해당 여부입니다.
  • 일반 사업은 ①설계공모 희망 여부 → ②건축물 용도(별표1) → ③설계비 규모 순서로 판단합니다.
  • 별표1 제1~16호·27호 +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 의무, 비적용 원하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비적용 절차: 설계비 5억원 미만 → NPBC 사전검토만, 5억원 이상 → 사전검토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 별표1 제17~26호·28호 + 설계비 1억원 이상 → PQ 적용 입찰 의무 (설계공모는 선택).
  • 위 플로우차트를 클릭하며 따라가면 어떤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발주방식을 단계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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