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공사 수익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규비목 단가 협의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정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인데, 절차와 근거를 정확히 모르면 불리한 조건에서 협의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규비목의 정의부터 단가 협의 산출식, 협의합의서 작성법, 합의 불성립 시 처리 방법까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를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 글은 설계변경 시리즈의 세 번째 편입니다. 설계변경 5가지 유형은 설계변경 ①에서, 단가 적용기준(낮은 단가·협의단가)은 설계변경②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비목이란?
신규비목이란 당초 계약 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이는 계약상대자 귀책 또는 귀책 불분명인 경우에 적용되며, 발주기관 귀책인 신규비목에는 협의단가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방식
→ 낮은 단가와 동일한 취지
→ 협의 성립 시 : 합의 단가
→ 협의 불성립 시 : (설계변경당시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 2
2. 신규비목 단가 협의 절차
발주기관 귀책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면 협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협의는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니라 공식적인 계약 절차입니다. 협의 결과는 반드시 ‘단가협의합의서‘로 서면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불성립 시: (설계변경당시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 2 적용
3. 신규비목 단가 근거자료 종류와 우선순위
신규비목 협의단가 산정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거자료 품질이 협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자는 아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순위 | 근거자료 종류 | 내용 및 활용 방법 |
|---|---|---|
| 1순위 | 거래실례가격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실제 거래가격.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 |
| 2순위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조달청이 조사·공표하는 공종별 시공 단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
| 3순위 | 표준시장단가 | 공종별 표준시장단가(G1~G5). 설계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
| 4순위 | 표준품셈 + 재료비 적산 |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노무·재료·경비를 적산하여 산정. 근거 명확. |
| 5순위 | 전문업체 견적서 | 2개 이상의 전문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제출. 단독 견적은 신뢰도 낮음. |
💡 실무 포인트 — 분리발주 시 낙찰하한율 참고
해당 공종이 분리발주 대상인 경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협의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계약상대자가 시공 단가 근거로 이를 제시하면 발주기관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협의 불성립 시 처리 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단가가 결정됩니다.
협의 불성립 시 단가 산정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협의불가 단가 = (① + ②) ÷ 2
① 설계변경 당시 단가 (100% — 발주기관 기준)
②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 (계약상대자 기준)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2026년 현행)
[ 협의 불성립 단가 계산 사례 — 낙찰율 80% 기준 ]
5. 단가협의합의서 작성 요령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품목 단가에 대한 협의용 합의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이후 변경계약서 체결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활용하는 합의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재 내용 |
|---|---|
| 현장명 | 계약서 상의 공사 현장명 기재 |
| 협의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 및 기존비목의 단가 적용 방법 |
| 단가 적용 기준 | 주재료실례가격, 가공조립비(품셈), 시공불가가격 등 항목별 단가 산출 기준 |
| 적용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낙찰율 명시 |
| 서명·날인 | 시공사(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사, 건설사업관리기술사 서명·날인 |
💡 실무 포인트 — 합의서 미작성 리스크
단가협의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합의만으로 시공을 진행하면, 이후 변경계약 시 발주기관이 단가를 재산정하거나 협의불가 단가를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규비목 발생 즉시 협의를 시작하고, 합의 즉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신규비목 단가와 기존비목 단가의 차이 — 정리표
| 구분 | 물량 변화 | 계약상대자 귀책 | 발주기관 귀책 |
|---|---|---|---|
| 기존비목 (산출내역서 있음) |
감소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 증가 | 낮은 단가 MIN(계약단가, 예정단가) |
협의단가 | |
| 신규비목 (산출내역서 없음) |
신규 발생 | 설계변경당시단가 × 낙찰율 |
협의단가 (불성립 시 산식 적용) |
FAQ — 신규비목 단가 협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신규비목 단가 협의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협의 기간의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통보된 즉시 이행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시공이 지시된 경우에는 시공 중에도 단가 협의를 병행하며, 준공 전에 반드시 협의를 완료하고 변경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협의를 지연하면 대가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2. 산출내역서에 유사한 비목이 있는데 규격이 다릅니다. 신규비목인가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유사 비목이라도 성능·규격이 달라지면 신규비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재료 규격이나 시공방법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단가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발주기관이 협의단가를 너무 낮게 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계약상대자는 근거 자료(거래실례가격, 시장가격 등)를 추가 제출하고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협의불가 산식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결과도 수용하기 어렵다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나 조달청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성능·규격이 다른 동일품목 포함)입니다.
- 계약상대자 귀책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단가 × 낙찰율
- 발주기관 귀책 신규비목: 협의단가 → 불성립 시 (①+②) ÷ 2
- 협의 근거자료 우선순위: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 표준시장단가 → 표준품셈
- 협의 성립 즉시 단가협의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서 미작성 상태에서 시공하면 이후 단가 재산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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