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계약금액 조정 산출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단가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은 책임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가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를 중심으로 단가 적용 기준, 낮은 단가·협의단가의 계산법, 낙찰율 적용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설계변경 사유와 유형에 대한 기본 내용은 설계변경 ① — 법적 요건과 5가지 유형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①편의 후속으로, 계약금액 조정 산출의 실무적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될 때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항상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둘째,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설계변경 원인(책임사유)별 단가 적용기준
※ 표준시장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2. 낮은 단가의 의미와 적용 방법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낮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낮은 단가란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를 비교하여 그중 낮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 낮은 단가 규정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계약단가)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를, 낮은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2026년 현행 기준)
[ 낮은 단가 적용 사례 — 계약상대자 귀책, 물량 증가 ]
예정가격 단가 8,000원
(낮은 단가)
예정가격 단가 10,000원
(낮은 단가)
💡 실무 포인트 — 낮은 단가의 취지
낮은 단가 적용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적게 산출하여 낮은 단가로 낙찰받은 후, 이후 물량 증가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 발주기관 귀책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므로 협의단가를 적용합니다.
3. 협의단가 — 발주기관 귀책 시 단가 산정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단가가 적용됩니다. 협의단가는 말 그대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단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3-1. 협의단가 산정 방법
협의단가 산정 원칙
① 설계변경 당시 단가 (발주기관이 산정)
②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 (계약상대자 제시 기준)
협의 불가 시 = (① + ②) ÷ 2
※ 협의의 의미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100% 적용(원칙)하되, 추가불량, 시장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소 하향 조정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2026년 현행 기준)
3-2. 협의단가 산정 사례
[ 협의단가 산정 예시 — 발주기관 귀책, 신규비목 발생 ]
× 낙찰율 80%
(1,000원 × 80%)
(실제 시공 단가)
※ 낙찰율 80% 기준 (협의 범위: 800원 ~ 1,000원) |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
계약상대자가 협의단가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세금계산서 등),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등의 자료와 분리발주 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주요 근거 자료입니다.
4.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정의
협의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구분 |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 설명 |
|---|---|---|
| 설계도면 변경 필요 시 | 변경도면 발주기관 확정 때 | 발주기관이 변경 설계도면을 공식으로 확정한 날 |
| 설계도면 변경 불필요 시 | 계약 당사자가 문서로 합의한 때 |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설계변경에 합의한 날 |
| 우선시공 명령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을 지시한 날 (제19조 제3항) |
💡 실무 포인트 — 설계변경 당시 단가 vs 계약 당시 단가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의 단가가 아닌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의 단가입니다. 공사 기간 중 자재가격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가 하락 시에는 낮은 단가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낙찰율과 낙찰율 산정 방법
협의단가 산정 및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는 낙찰율이 핵심 변수입니다.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즉 계약금액 ÷ 예정가격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0억 원인 공사를 8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낙찰율은 80%입니다.
÷ 예정가격
× 100
× 낙찰율
+ ②×낙찰율)
÷ 2
5-1.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의 낙찰율 특이사항
일반 공사와 달리 턴키 공사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액 증액이 불가합니다. 설계·시공을 일괄 수주한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에서 이미 모든 책임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단, 발주기관 귀책인 경우에는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협의단가가 적용됩니다. 턴키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 신규비목의 협의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6. 전체 계약금액 조정 산출 절차 정리
신규비목 단가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협의 합의서 양식은 다음 편인 설계변경 완전 정복 ③ — 신규비목 단가 산출과 협의 절차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도 함께 참고하세요.
7.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안전관리비 연동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면 안전관리비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계상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에 맞게 안전관리비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안전관리비 부족 또는 과다 계상으로 추후 정산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공사금액 연동 비용 항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AQ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설계변경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낮은 단가가 적용되나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항상 계약단가가 적용됩니다. 낮은 단가 원칙은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발주기관이 공종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줄이더라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감액 조정합니다.
Q2. 협의단가 협의에서 계약상대자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시공 단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산정한 단가 또는 공식에 따른 협의불가 단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비목 발생 즉시 시장가격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계산서 등 실거래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낙찰율이 아주 낮은 경우 협의단가도 크게 낮아지나요?
협의불가 시 적용되는 산식 (설계변경당시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 ÷ 2에 따르면, 낙찰율이 낮을수록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율이 60%라면 협의불가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의 80%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시장가격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 협의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Q4. 발주기관 귀책인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불복하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도면 및 현장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하면 발주기관 귀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위도 판단 기준이 되므로 설계도서 우선순위 해설을 참고하세요.
✅ 핵심 요약
- 물량 감소 시: 귀책에 관계없이 계약단가 적용
- 계약상대자 귀책 물량 증가: 낮은 단가 = MIN(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
- 발주기관 귀책 물량 증가 및 신규비목: 협의단가 적용
- 협의 불가 시: (설계변경당시단가 + 설계변경당시단가 × 낙찰율) ÷ 2
- 설계변경 당시 단가: 도면 확정 또는 당사자 합의 또는 우선시공 명령 시점 기준
- 계약금액 증액 10% 이상 시(86% 미만 낙찰): 소속 중앙관서장 승인 필요
📌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시리즈 — 설계변경 연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