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산정 실무 — 면제 사유와 분쟁 사례

공사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외 사항이 많고,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지체상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발주청과 시공사 간에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산정의 법적 기준부터 실무 계산법, 면제 사유, 실제 분쟁 사례까지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합니다.

특히 준공검사 포스팅에서 다룬 준공 신청 이후 발생하는 지체상금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니 연계하여 읽으면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지체상금이란 — 법적 성격과 부과 근거

지체상금은 시공사(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 발주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약정된 위약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발주청이 지체로 인한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이 있어 이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근거

[표 1] 지체상금 관련 주요 법령
법령·기준 근거 조항 주요 내용
국가계약법 제26조 지체상금 부과 법적 근거 —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계산식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상한 계약금액의 3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지체상금률 기준 — 기본율 1/1000의 0.5 (공사 0.0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26조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 세부 규정 — 산출 방법, 면제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지체상금률 — 동일 기준(0.05%)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 기한 경과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산정의 핵심 수치 — 요율, 기간, 상한

지체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세 가지 핵심 수치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일일 부과 요율, 둘째는 지체일수 산정 방법, 셋째는 부과 상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발주청과 시공사 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0.05%
일일 기본 요율
공사 지체상금률
계약금액
기성완료액 제외
산정의 기초
계약금액
×30%
초과 불가
부과 상한선

지체상금 계산식과 실제 사례

지체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공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05% × 지체일수

단, 다음 조건을 적용:

  • 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 – 기성검사 완료 부분(당초 금액)
  • 지체일수 = 계약 기한 초과일부터 검사 완료일까지
  • 최대 부과액 = 계약금액 ×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구체적 계산 사례:

[표 2] 지체상금 계산 사례
구분 내용
총 계약금액 100억 원
기성완료액 50억 원 (계약금액에서 공제)
지체상금 산정 기초 100억 – 50억 = 50억 원
지체일수 30일
지체상금 = 50억 × 0.05% × 30 7,500만 원
상한액 검토 50억 × 30% = 15억 원 (상한액 미미달, 지체상금 7,500만 원 부과)

지체일수 산정 —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지체일수 산정”입니다. 계약 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어디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할 것인가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체일수 기산점과 종료점

D+1
계약 기한 경과 (지체 시작일)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한 다음 날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기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
공기 연장 사유 발생 시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공기 연장이 승인되면 새로운 기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준공신청
시공사 준공 신청
시공사가 공사 완료를 발주청에 통보한 날. 이날을 기준으로 발주청의 검사 14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검사완료
검사 완료일 (지체 종료일)
발주청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까지가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이날 이후는 지체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 포인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르면, 시공사가 준공 신청할 때 검사 기간(14일)은 “지체일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발주청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부분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 면제 사유 — 언제 부과하지 않는가

지체상금이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해야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

[표 3] 지체상금 면제 사유별 분류
면제 사유 법적 근거 입증 방법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상자료, 재난공보, 정부 발표 공문 등
발주청 귀책사유 (설계변경, 지시 변경, 자재 지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변경 승인 공문, 지시 변경 기록, 준부기 서명
기성부분 검사 미완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기성검사 미완료 증명 (발주청 책임)
검사 지연 (14일 초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준공신청일과 검사 완료일의 차이 입증
공기 연장 승인 (정당한 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공기연장 승인 공문, 원인 관련 증거 자료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 아님 (제3자 방해 등) 민법 채권 총론 규정 제3자 개입 증명, 법원 판결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지체상금의 면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조달청 공사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산정 과정에서의 실무 포인트

지체상금을 올바르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산식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전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성부분과 미기성부분의 분리

공사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거나, 공사 기한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일부가 검사 완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계산 원칙

지체상금 산정 기초 = 계약금액 – 기성검사 완료액 (당초 계약금액 기준)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 100억 원 중 80억 원이 이미 기성검사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계산합니다. 변경계약금액이 아닌 “당초 계약금액”이 기준입니다.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의 관계

공기가 연장되면 새로운 기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당초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공기연장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면제됩니다. 다만 공기연장 사유가 “발주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어야만 지체상금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 실무 주의
공기 연장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기연장이 “승인”되어야만 지체상금 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공기연장 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주청의 검사 지연과 지체상금

발주청이 시공사의 준공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원칙으로, 발주청의 책임 있는 지연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분쟁 사례와 판례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흔합니다. 과거 판례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살펴보면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1: 공기 연장 인정 범위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정당한 공기연장 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법원은 설계변경이 발주청의 귀책 사유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공기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 원칙: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한 공기 연장은 “발주청의 귀책 사유”로 간주하여 공기연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설계변경 승인 시 반드시 공기 영향을 검토하고, 공기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2: 불가항력의 범위 해석

최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극단적 기후 재난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빈번해지면서, 어느 수준의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하 날씨나 비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지만, 기록적 폭우나 산사태 같은 극단적 자연재해는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판례 원칙: 불가항력은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도 회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기상예보가 가능하거나 사전 조치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악천후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불가항력 주장 시 객관적 증거(기상자료, 재난공보, 정부 발표)를 충분히 준비하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대비 조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 사례 3: 기성부분과 미기성부분의 경계

공사가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우, 어디까지가 “기성검사 완료”이고 어디부터가 “미기성부분”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성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원칙: 기성검사는 “발주청이 공식적으로 시행한 검사”가 기준입니다. 시공사의 자체 보고나 사실상의 완공만으로는 기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주청의 기성검사 확인서나 기성대가 지급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각 기성 구간별로 정식 기성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보관하여, 추후 지체상금 산정 시 명확한 기초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관련 FAQ

Q. 지체상금률이 일반 손해배상금과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지체상금은 “약정된 위약금”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미리 정한 계산식(계약금액 × 0.05% × 지체일수)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발주청이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발주청이 실제 손해를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체상금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으로 이미 부과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Q. 계약금액의 30% 상한에 도달하면 그 이상 부과할 수 없나요?

정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0억 원인 경우, 아무리 오래 지체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지체상금은 30억 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으로 별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Q. 발주청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기간도 지체상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준공신청을 한 날부터 발주청이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최대 14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주청이 14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연장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도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발주청의 책임 있는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Q. 공기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나요?

공식 공기연장 승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발주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별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청의 공식 지시로 인한 공사 중단, 제공하기로 한 자재를 발주청이 못 가져온 경우, 기록적 폭우나 산사태 같은 극단적 재난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시공사의 책임이므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약도 있나요?

매우 드물지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지체상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한 계약의 경우 입찰 공고 시 “지체상금 면제” 또는 “지체상금 부과 안 함”이라고 명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설, 문화재 복구 공사 같이 특수한 목적의 공사에서는 계약서에 지체상금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입찰 공고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산정 체크리스트 — 현장 실무용

지체상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매 단계마다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표 4] 지체상금 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 항목 담당부서
계약 체결 시 ○ 계약 기한 명확한가 ○ 지체상금률 확인 ○ 상한 규정 확인 계약 담당
공사 진행 중 ○ 설계변경 시 공기 영향 검토 ○ 공기연장 신청서 완비 ○ 공기연장 승인 기록 기술 감독, 공무원
기성검사 단계 ○ 기성검사 완료 구간 명확 ○ 기성 확인서 보관 ○ 기성대가 지급 기록 기술 감독, 회계
준공신청 시 ○ 준공신청일 명확히 기록 ○ 필요 서류 완비 ○ 검사 기한 14일 확인 시공사, 공무원
검사 및 준공 ○ 검사 완료일 명확히 기록 ○ 검사 완료 통보서 발급 ○ 불가항력 사유 입증 여부 공무원, 기술 감독
지체상금 산정 ○ 계약금액 확인 ○ 기성 제외액 확인 ○ 지체일수 산정 ○ 상한액 체크 ○ 면제 사유 검토 회계, 법무

✅ 핵심 요약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0.05% × 지체일수로 산정하며, 계약금액의 30%가 상한입니다.
  •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주청의 검사 지연 기간(14일 이내)은 지체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과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지체상금이 면제됩니다.
  • 공기연장은 반드시 공식 승인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서와 입찰공고에서 특수한 지체상금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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