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로 인한 지반 변형과 진동·소음은 인접 구조물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생활환경을 침해합니다. 균열측정기(Crack Gauge)는 인접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의 폭·진행 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진동소음계(Vibration & Noise Meter)는 항타·발파·굴착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여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관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균열측정기와 진동소음계의 설치목적부터 설치위치·설치방법·측정방법·관리기준까지 KCS 11 10 15 : 2025와 소음·진동관리법을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란? — 정의와 측정 원리
두 계측기는 굴착공사가 인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측정하는 계측기기입니다.
- 균열측정기(Crack Gauge, 크랙게이지)는 인접 구조물의 균열 위치에 설치하여 균열폭(mm) 변화와 균열의 진행(수직·수평 이동) 상태를 측정합니다.
- 진동소음계(Vibration & Noise Meter)는 항타·발파·브레이커 등 공사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 진동(진동가속도, kine) 및 소음(dB)을 측정하여 법적 규제 기준과 비교합니다.
📐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측정 단위
균열측정기 — 균열폭 변화량 (mm), 수직·수평 이동량 (mm)
진동계 — 진동가속도 레벨 (dB), 진동속도 (kine = cm/s) / 최대입자속도 PPV(Peak Particle Velocity)
소음계 — 등가소음도 Leq [dB(A)]
KCS 11 10 15 : 2025 3.10.2.1(5)에 따르면, 균열측정기는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합니다. 진동소음계는 항타·발파 등 진동·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 구간에 설치합니다.
| 구분 | 균열측정기 (Crack Gauge) | 진동소음계 (Vibration & Noise Meter) |
|---|---|---|
| 측정 대상 | 인접 구조물 균열의 폭·진행 변화 | 공사 작업에 의한 지반 진동 및 소음 |
| 설치 위치 | 인접 건물·구조물의 기존 균열 위치 | 인접 구조물 기초부 또는 그에 근접한 지표 |
| 측정 형태 | 수동 주기 계측 (주 1회 이상) | 작업 중 실시간 계측 (매 발파·항타 시) |
| 관련 법령 | KCS 11 10 15 : 2025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설치목적
2-1. 균열측정기 설치목적
💡 균열측정기 설치목적 4가지
① 균열 진행 여부 판정 — 굴착공사 전 기존 균열과 공사 중 균열 증가분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공사로 인한 손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
② 법적 분쟁 대비 증거 자료 확보 — 균열 변화량을 수치로 기록하여 공사 전·후 상태 변화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
③ 건물경사계·지표침하계와 연계 분석 — 균열 증가가 지반 침하(지표침하계)·건물 기울기(건물경사계)와 동시에 발생하는지 비교 분석
④ 조기 경보 — 균열폭이 급격히 증가하면 굴착 중지·보강 등 즉각 조치의 기준으로 활용
2-2. 진동소음계 설치목적
💡 진동소음계 설치목적 4가지
① 법적 규제 기준 준수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
② 인접 구조물 보호 — 항타·발파 진동이 인접 건물·지하매설물에 유해한 수준인지 확인하여 구조적 피해 예방
③ 발파 패턴 최적화 — 시험발파 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발당 장약량·발파 패턴을 조정하여 진동·소음 저감
④ 분쟁 방지 — 작업별 진동·소음 측정값을 기록·보존하여 인근 주민 민원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
균열측정기 — 설치 전 사전 균열 조사
KCS 11 10 15 : 2025 3.10.2.1(5)에 따라 균열측정기 설치 전 반드시 사전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경사계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사전 균열 조사 필수 항목
① 기존 균열 현황 공동 조사 — 굴착 착수 전 건물주와 함께 기존 균열의 위치·방향·폭·길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사진 및 도면으로 기록
② 균열측정기 설치 위치 결정 — 조사된 균열 중 중요 균열(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폭이 넓은 균열, 굴착 방향을 향한 균열 등) 위치에 균열측정기 설치 계획 수립
③ 초기 균열폭 기록 — 균열측정기 설치 직후 초기 균열폭 측정. 감리원 입회하에 측정값 기록 후 즉시 제출
④ 건물주 서명 확보 — 사전 조사 결과를 건물주와 공동 서명하여 보관. 분쟁 시 공사 전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설치위치
4-1. 균열측정기 설치위치
| 구분 | 설치 기준 |
|---|---|
| 기존 균열 위치 |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기존 균열 위에 직접 설치. 균열 양쪽 면에 걸쳐 부착하여 균열폭 변화를 측정 |
| 우선 설치 대상 | ① 주요 구조부재(기둥·보·슬래브·전단벽)에 발생한 균열 ② 폭이 0.3 mm 이상인 균열 ③ 굴착 방향으로 진행하는 균열 ④ 기초 주변·외벽 하단부 균열 |
| 굴착 영향 범위 | 굴착공사 영향 범위(일반적으로 굴착 깊이의 1~2배) 내 중요구조물에 설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균열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우선 적용 |
4-2. 진동소음계 설치위치
| 구분 | 설치 기준 |
|---|---|
| 기본 원칙 | 보호 시설물로부터 가장 근접한 구조물 기초부에서 측정. 기초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근접한 지표에서 측정 |
| 진동 측정 | 항타기·브레이커·발파 진동원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구조물 기초에 진동 픽업(Transducer) 설치. 3방향(수직·수평 2방향) 직교축 측정 가능한 장비 사용 |
| 소음 측정 | 소음계 마이크를 피해 대상 건물 경계에서 1.2 m 높이에 설치. 건물 벽면으로부터 최소 3.5 m 이격 |
| 문화재·민감 시설 | 문화재 및 진동에 민감한 시설(병원·정밀기계공장 등)은 영향권 전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 매 발파마다 측정 |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설치방법
5-1. 균열측정기 설치 절차
| 단계 | 작업 항목 | 세부 기준 |
|---|---|---|
| ① | 설치면 정리 | 균열 위치의 표면 이물질·도장막 제거. 균열 양쪽 면이 평탄하고 견고한지 확인 |
| ② | 균열측정기 부착 | 균열선을 경계로 양쪽에 각각 걸쳐 부착. 에폭시 수지 또는 전용 접착제로 견고하게 고정. 크랙게이지(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아크릴판 2장 구성)의 격자 십자선이 균열선과 일치하도록 배치 |
| ③ | 설치 번호·방향 표기 | 각 균열측정기에 일련번호·설치일·측정 방향을 표기. 균열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추후 동일 위치에서 지속 측정 가능하도록 관리 |
| ④ | 초기치 측정 | 접착제 경화 완료 후 굴착 착수 전 초기 균열폭 측정. 수평(X축) 및 수직(Y축) 방향 이동량 모두 기록.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 |
5-2. 진동소음계 설치 및 측정 준비
| 단계 | 작업 항목 | 세부 기준 |
|---|---|---|
| ① | 측정 장비 검·교정 확인 | 환경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형식 승인 및 정기 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 발파진동 측정 장비는 3방향 직교축 입자속도 측정 및 시간이력 기록 가능 장비여야 함 |
| ② | 진동 픽업 설치 | 인접 구조물 기초부 또는 지표면에 진동 픽업(가속도 센서 또는 속도 센서) 설치. 픽업이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어야 함. 느슨한 고정은 공진 오류 발생 |
| ③ | 소음계 마이크 설치 | 피해 대상 건물 경계 1.2 m 높이에 마이크 설치. 방풍망 부착 필수. 측정 중 강풍·우천 시 측정값 신뢰성 저하 → 기상 조건 기록 |
| ④ | 배경소음·배경진동 측정 | 공사 작업 전 배경소음 및 배경진동값을 측정하여 기록. 측정값에서 배경값 영향 분리 분석에 활용 |
측정방법 및 계측빈도
6-1. 균열측정기 측정 절차
| 시공 단계 | 계측 내용 | 계측빈도 |
|---|---|---|
| 굴착 착수 전 | 초기 균열폭(X축·Y축) 기록. 감리원 입회 | 1회 |
| 굴착 진행 중 | 크랙게이지 격자 눈금(0.5 mm 단위) 읽어 X축(균열폭 변화)·Y축(상하 이동) 기록. 초기값 대비 변화량 산출 | 1회/주 이상 |
| 균열 급증 징후 시 | 즉시 건물 육안 점검. 건물경사계·지표침하계 데이터와 동시 분석 | 즉시(매일) |
| 최종 굴착 완료 후 | 균열 변화가 수렴될 때까지 지속 측정 | 1회/2주 이상 |
6-2. 진동소음계 측정 절차 및 빈도
| 상황 | 계측빈도 | 비고 |
|---|---|---|
| 시험발파 또는 발파 패턴 변경 시 | 목표 발파효과와 관리기준 도달 시까지 매 발파마다 측정 | 발파 패턴 확정까지 |
| 일상적 발파작업 |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 측정 결과 기록·보존 필수 |
| 문화재·민감 시설 인근 | 매 발파마다 측정 | 영향권 전 구간 통과 시까지 |
| 항타·브레이커 작업 | 작업 전·중·후 측정.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 | 소음·진동관리법 규제기준 적용 |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관리기준
7-1. 균열측정기 관리기준
KCS 11 10 15 : 2025 3.10.3.11에 따르면 균열측정기 관리기준은 현장 여건과 인접 구조물 중요도에 따라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판정 | 균열폭 변화량 기준 | 대응 조치 |
|---|---|---|---|
| 1차 | ⚠️ 주의 | 초기치 대비 0.5 mm 이상 증가 | 계측빈도 증가. 건물 육안 점검. 감리원 보고 |
| 2차 | 🔶 경고 | 초기치 대비 1.0 mm 이상 증가 | 굴착 일시 중지 검토. 구조 전문가 점검. 발주처·감리원·건물주 즉시 보고 |
| 3차 | 🔴 위험 | 초기치 대비 2.0 mm 이상 증가 또는 급격한 진행 | 즉시 굴착 중지. 긴급 구조 점검. 필요 시 건물 사용 중지 및 주민 대피 검토 |
7-2. 진동소음계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규제기준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대상 지역 | 아침·저녁 (05~07시, 18~22시) | 주간 (07~18시) | 야간 (22~05시) |
|---|---|---|---|
| 주거지역 전용주거·병원·학교 50m 이내 (가 지역)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일반주거·준주거 지역 (나 지역)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상업지역·그 밖의 지역 (다 지역) | 70 이하 | 75 이하 | 55 이하 |
| 대상 지역 | 주간 (06~22시) | 야간 (22~06시) |
|---|---|---|
| 주거지역·병원·학교 50m 이내 (가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 그 밖의 지역 (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 진동소음 관리기준 적용 주의사항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 dB 보정하여 적용합니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 dB 보정하여 적용합니다.
• 주간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소음) 또는 2시간 이하(진동)이면 +10 dB 추가 보정이 가능합니다.
• 문화재·정밀기계공장·가축사육장·양식장 등 특수 시설에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설치 및 운용 시 유의사항
| 항목 | 유의사항 |
|---|---|
| 균열측정기 — 훼손 방지 | 건물 저층부 외벽 크랙게이지는 보행자·작업자에 의해 훼손될 수 있음. 훼손 시 위치 이동 불가 — 동일 균열 위에 재설치 후 데이터 단절 기록 필수. 보호 커버 또는 안내 표지 설치 권장 |
| 균열측정기 — 기온 영향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폭은 기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동함. 동절기 수축·하절기 팽창에 의한 계절적 변동을 공사 영향과 구분하여 분석 필요 |
| 진동소음계 — 픽업 밀착 | 진동 픽업이 지반·구조물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공진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대 측정됨. 설치 직후 배경진동 확인으로 픽업 밀착 상태 검증 |
| 진동소음계 — 기상 조건 | 강풍(초속 5 m 이상) 및 우천 시 소음 측정값 신뢰도가 크게 저하됨. 기상 조건을 측정일지에 반드시 기록. 강풍·우천 시 측정값은 별도 표기하여 참고치로만 활용 |
| 특정공사 사전신고 | 항타기·브레이커·발파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사전신고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는 착공 전 관할 시·군·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 신고 없이 작업 시 과태료 부과 |
| 측정 기록 보존 |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측정 기록은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보존 의무. 향후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 자료가 되므로 날짜·측정값·측정자·기상 조건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문서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크랙게이지가 없는 기존 균열도 공사 전 기록해야 하나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KCS 11 10 15 : 2025에서는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굴착 착수 전 건물주와 함께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명시합니다. 크랙게이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균열(소규모 균열, 접근이 어려운 위치 등)도 사진·스케치·치수 측정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공사 전부터 있던 균열도 공사로 인한 피해로 오인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공사장 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에 대해 규제기준 초과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 설치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규제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균열폭이 0.5 mm 미만인 경우에도 균열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균열폭 크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균열의 위치와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mm 미만이더라도 주요 구조부재(기둥·보·전단벽)에 발생한 균열, 굴착 방향으로 진행하는 균열, 기초부 균열은 작은 폭이더라도 반드시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이나 조적조 건물은 작은 균열도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Q. 항타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 등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는 착공 전 관할 행정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내용에는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소음·진동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균열측정기와 진동소음계 측정 기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법령에 명시된 별도 보존 기간은 없으나, 공사로 인한 인접 구조물 피해 분쟁은 공사 완료 후 수년이 지나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균열측정기·진동소음계 측정 기록은 준공 후 최소 10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측정일지·사진·측정값·측정자 서명이 포함된 원본 기록을 보관하고, 디지털 파일로도 백업하여 장기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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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 계측관리 시리즈 — 전편 완결
📎 적용 기준 원문
- KCS 11 10 15 : 2025 시공 중 지반계측 (2025.12.24. 개정) — 국가건설기준센터(KCSC)에서 열람
- KOSHA GUIDE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에서 다운로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