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거의 모든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에 적용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범위와 규율 사항이 달라 혼동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법령의 적용 범위를 비교하고, 하도급 신청·승인·통보 절차, 금지 행위, 계약 서류까지 실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에는 발주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법적 근거와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체결 절차와 필수 기재사항 [#14]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법령 체계 — 건산법 vs 하도급법 적용 범위 비교
건설공사 하도급에는 두 가지 법령이 중첩 적용됩니다. 어떤 사안에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건산법과 하도급법은 별개로 적용되며, 동일 사안에 양 법 모두 위반이 될 수 있음
| 구분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적용 대상 | 건설업 면허 보유자 간 하도급 | 원도급 매출 30억 이상 + 하도급 매출 비율 요건 |
| 주요 규율 사항 | 하도급 제한·승인·통보,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비율 50% 원칙, 직접지급 요건 | 부당특약, 대금 지급 기한(60일), 부당감액 금지, 서면 계약 의무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
| 위반 제재 | 과태료·영업정지·등록말소 | 과징금·시정명령·고발 |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 — 건산법 제31조 기준
건산법 제29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발주자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에 대한 통보 절차가 핵심이며, 무단 하도급 시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하도급 계약 기준과 분쟁 처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기준 및 적정성 검토 (기존 상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통보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의 통보)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하며, 발주자는 통보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 비율 제한 — 50% 원칙과 예외
건산법 제29조는 건설업자가 수급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일괄하도급 금지 포함). 이는 원도급사가 시공 책임을 지면서 실제로 시공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 구분 | 기준 | 설명 |
|---|---|---|
| 원칙 | 50% 이하 | 도급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주요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함 |
| 일괄하도급 금지 | 전면 금지 |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1개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비율과 관계없이 금지 |
| 재하도급 금지 원칙 | 원칙 금지 | 하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발주자·원도급자 서면 동의 시 예외) |
| 예외 허용 | 발주자 서면 승낙 시 |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50% 초과 가능 (단, 일괄하도급은 여전히 금지) |
하도급 금지 행위 — 건산법·하도급법 공통 유의 사항
| 번호 | 금지 행위 | 적용 법령 | 제재 수준 |
|---|---|---|---|
| ① | 무단 하도급 (통보 없이 하도급) | 건산법 | 과태료, 영업정지 1년 이내 |
| ② | 일괄하도급 (전체 재하도급) | 건산법 | 등록말소·영업정지, 도급금액 30% 과징금 |
| ③ |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 | 건산법 | 영업정지·과태료. 면허 없는 하수급인 계약 무효 |
| ④ | 부당특약 (하수급인 불리한 조항) | 하도급법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해당 조항 무효 |
| ⑤ | 구두 계약 (서면 미작성) | 하도급법 | 과태료. 하수급인이 내용 증명 요구 가능 |
| ⑥ | 대금 부당감액 | 하도급법 | 감액분 3배 배상, 과징금 |
💡 실무 포인트: 공사계약 해제·해지와 하도급의 연관성
원도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도 영향을 받습니다. 원도급 해제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대가 정산, 하도급 보증금 처리, 직접지급 요청 가능 여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기존 상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서류 — 필수 기재사항과 관리 방법
| 번호 | 기재 항목 | 주요 내용 |
|---|---|---|
| ① | 위탁 공종 및 수량 | 공종별 물량·단가 명시 (내역서 첨부) |
| ② | 하도급대금 금액 | 세금계산서 기준 명확한 금액 기재 |
| ③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기한 | 기성 지급 주기, 지급 기한 (60일 이내), 지급 방법 명시 |
| ④ | 공사 기간 | 착공일~준공일, 하도급 공사기간 명시 |
| ⑤ | 지급보증 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또는 면제 조건 명시 |
| ⑥ |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 방법 | 원도급 조정 사항 하도급에 연동 여부 |
FAQ —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 통보를 발주청이 아닌 감리사에게 하면 되나요?
Q. 하수급인이 변경되면 다시 통보해야 하나요?
Q. 하도급 비율이 50%를 넘어도 되는 공사가 있나요?
✅ 핵심 요약
- 건설공사 하도급에는 건산법(국토부)과 하도급법(공정거래위)이 중첩 적용되며, 규율 사항이 다르다.
- 건산법상 하도급 비율은 도급금액의 50% 이내가 원칙이며, 일괄하도급은 전면 금지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공공공사 관행 14일 이내) 발주청에 통보 의무가 있다 (건산법 제31조).
- 하도급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지급방법·기간·보증 방법을 필수 기재한다.
- 재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며, 발주자·원도급자 양자 서면 동의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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